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대금지급사실이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매입거래처의 매출분 전부가 가공거래로는 조사되지 아니하여 인용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
득세 39,327,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이
라는 상호로 제조업(골판지, 종이가방 및 포대 등)을 1994.12.26 개업하여 1999.6.18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OOOO이 2004년 중에 실시한 OOO
O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동
수원세무서장은 2005년 7월 청구인 사업장의 관할서인 동OO세무서
장
에게 1998년 2기 공급가액 33,181천원(청구인의 매입금액으로 이하 “쟁
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를 파생하였으며,
동OO세무
서장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과
아
울러 청구인
의 거주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소득과세자료를 파생조치하
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
여 2006.8.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2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 대하여 조사한 OOOOOOO의 복명서에 의하면, 1999년 1기 ~2000년 2기를 조사 대상기간으로 하여 매출액 1999년
388,819천원 및 2000년 983,053천원 합계 1,371,872천원 중 2000년 2기
분 710,656천원에 대하여만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매입액 1999년
322,780천원 및 2000년 660,997천원 합계 983,777천원 중 1999년 1기
분
107,812천원 및 2000년 2기분 420,000천원 합계 572,812천원을 가공매
입액으로 확정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는 바,
OOOOOOO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1998년 과세기간의
매
입ㆍ매출거래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
타
나고 청구인과의 1998년 거래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거래사실
조
회
등 일체의 세무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하
여
도
어
떠한 조사가 없었는데도 2004년 10월 세무조사를 종결하면
서
2005
년 7월에 동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
며, 동OO세무
서장이 2006년 1월에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워낙
오래된
거
래이고 폐업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의 장부ㆍ
세
금
계산
서 등의 대금 지급증빙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기
간
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연매출 2,332백만원의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급물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해 OOO에게 C/T박스를 임가공하도록
발주하였으며 임가공 대금은 1998.8.31 거래분 공급대가 4,684,020원
의 경우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684,020원은 보관중인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1998.9.30 거래분 공급대
가 31,815,756원은 OOO이 개업초기에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선지급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선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815,756원은 보관중인 현금으로 1998.9.30 지
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매입액의 과세기간인 1998년 거래분은 동수원세무
서장의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 있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구체적
인
사실조사를 아니하였으며 OOO은 부분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
으
로 확인되는데도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라
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
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
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
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
도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
리
및 매입할인
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
용
외의 목적으
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
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
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
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조업(골판지/종이가방 및 포대 등)을 1994.12.26 개
업하여 1999.6.18 폐업하였다.
(2)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OOOOOOO은 2004.8.20~10.31
기간동안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OOOO OOO에 대해 세무조사
를 실시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OOO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자료파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
등과의 거래분을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라는 중부지방
국
세청장의 감사지적 후 2005.7.5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이었던 동
OO세무서에 쟁점매입액을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동OO세무서장은 통보자료에
근
거하여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
는 한편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주소지인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
를 수보한 처분청 또한 통보
자
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
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OOOOOOO이 2004.8.20~10.31 기간동안 OOOO OOO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기간을 1999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로 하여 1999년 1기~2000년 2기의 매출액 1,371,872천원(1999
년 1기 173,259천원, 1999년 2기 215,560천원, 2000년 1기 272,397천원, 2000년 2기 710,656천원) 중 2000년 2기 거래분 710,656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았고, 1999년 1기~2000년 2기의 매입액 983,777천원(1999년 1기 151,679천원, 1999년 2기 171,101천원, 2000년
1기 240,997천원, 2000년 2기 420,000천원) 중 527,812천원을 가공거래
로
보았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분(쟁점매입액)을 포함한 1998년 2기의
매
출액 159,913천원 등에 대하여는 ‘부과제척 기간경과 및 기폐업자
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함’이라는 사유로 자료를 파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2매( 1998.8.31 공급대가 4,684,020
원, 1998.9.30 공급대가 31,815,756원) 및 국민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1998.8.31 400만원 출금액과 나머지는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98.9.23 3,000만원을 출금하여 선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
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쟁점매입액이 OOO
에
게 지급되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 내역 등을
제
시하고 있고, 동수
원
세무
서장은 쟁점매입액이 거래된 과세기간을 당
초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
하
였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확인불가를 이유로 자료파생 조치를
아
니하였음
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매입거래처
인 OOO의 매출거래분 전부가 가공거래로는 조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
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