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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196 (2006. 9.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건 지입차주혐의자들에 관하여 고정급을 지급받는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 지입차주로 보아 청구법인과 위 지입차주들과의 거래한 쟁점금액을 위장거래금액으로 보아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4.7. 개업하여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은 2005.9.28.~11.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OO, 김OO, 성OO, 김OO, 김OO, 임OO(이하 “지입차주혐의자들”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 사실, 청구법인이 이

들 지입차주혐의자들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902,786

,857

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141,928,822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각 매출(이하 “쟁점위장거래”라 한다)한 사실 및 쟁점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동안 총주류판매금액의 10/100 이상인 사실(2004년 2기 33.1%, 2005년 1기 24.2%)을 각 확인하여 처분

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6.3.2.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지입차주혐의자들을 채용하여 그들이 관리하던 기존 거래처 외에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므로 이들은 지입차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입차주혐의자들 중 임OO 외 4인의 입사시기가 2005년 이후이고, 이OO의 퇴사시기는 2004.12월이어서 쟁점위장거래 중 임OO 외 4인과의 2004년 거래 및 이OO와의 2005년 거래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추적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비용노트 등에서 파악한 급여 미지급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차량등록원부, 차량할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지입차주혐의자들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지입차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입수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프로그램 등에서 기별판매사원별 판매현황으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입차주혐의자들과 쟁점위장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입차주혐의자들의 각 입ㆍ퇴사일은 지입차주혐의자들의 각 진술내용 및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상 매출 시작ㆍ종료일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무면허주류도매업자(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위장 매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총매출금액

의 10/10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 통합과정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우OO이나 2004.8월경 사장 김OO과 부사장 최OO이 우OO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그 후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김OO, 최OO이 수행하였다.

(나) 김OO, 최OO이 청구법인의 운영을 개시한 후 청구법인의 거래처수 및 매출액이 2004년 2기 확정신고시 거래처수 194%, 매출액 293%, 2005년 1기 예정신고시 거래처수 209%, 매출액 441%, 2005년 1기 확정신고시 거래처수 269%, 매출액 829% 비율로 각 신장하였다.

(다) 주류유통 추적조사 과정에서 영치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나타난 전산장부프로그램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입차주혐의자들에게 매출한 내역(쟁점위장거래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들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주류총매출액의 비율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33.1%,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4.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OOOOOO OOOOOOOO (OOO O)

(2) 청구법인 부사장 최OO 진술기재 각 문답서 및 전말서(2005.10.6., 10.19., 10.27. 및 11.27.)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OO, 김OO, 성OO, 김OO, 김OO, 임OO(지입차주혐의자들임) 외 4인은 지입차주들이고,

이들 지입차주의 영업방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청구법인에게 약정 판매마진과 주류원가를 지급한 나머지 판매마진을 수취하는 방식이며, 청구법인은 지입차주혐의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지입차주혐의자들은 지입차주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며, 쟁점위장거래내역과 지입차주혐의자들의 각 입ㆍ퇴사일이 서로 상이하므로 쟁점위장거래내역 중 지입차주혐의자들의 각 근무기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간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입차주혐의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입차주혐의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보기 힘들다.

(나)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시하는 지입차주혐의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지입차주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라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입차주혐의자들의 입ㆍ퇴사일은 지입차주혐의자들이 2005.10.31. OO지방국세청장의 출석요구 공문에 의거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상 매출시작ㆍ종료일과 상이하여 이 또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OO 등이 청구법인을 인수ㆍ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단기간에 매출 및 거래처가 급격히 신장한 점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기존 고정거래처를 확보한 지입차주를 통하여 위장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청구법인의 부사장 최OO은 문답서 및 전말서를 통해 지입차주혐의자들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지입차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지입차주혐의자들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입차주혐의자들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 지입차주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입차주혐의자들의 입ㆍ퇴사일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입차주혐의자들의 각 진술내용 및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상이하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이들 지입차주혐의자들 사이의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총매출액의 10%이상(2004년 2기 33.1%, 2005년 1기 24.2%)

임이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