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의 일부쟁점이 재조사 진행중이므로 기각결정된 다른 쟁점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불복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불복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 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2010.9.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3,820원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6,06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381,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1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채무자의 사망 및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54,778,398원(관련세액 11,587,460원)은 대손금으로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채무자가현금으로 상환하였으나 예금계좌에 입금액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194,244,753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하 “쟁점②”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1.3.4. 쟁점①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쟁점② 등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진행중 쟁점①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총액주의 관점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일부 쟁점(쟁점①)에 대한 결정을 다른 쟁점에 대한 결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불복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쟁점②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기하는 심판청구시 쟁점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라. 또한, 쟁점①의 대한 기각 결정을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11.3.4. 등기우편(등기번호 OOOOOOOOOOOOO)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91 일이 경과한 2 01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