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 전 963㎡, 같은동 OOOO 전 139㎡, 같은동 OOOOO 전 479㎡ 및 193.2㎡, 같은동 OOOOO 전 494.5㎡ 합계 전 2,075.5㎡ 및 건물 193.2㎡(전체부동산의 2분의 1지분,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90.2.17 매매를 원인으로 90.3.1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7.15 매매를 원인으로 91.7.22 OOO에게 다시 양도하고,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 대지 214㎡(428㎡의 6분의 3지분,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7.20 청구외 OOO에게 142.7㎡(6분의 2지분), 청구외 OOO에게 71.3㎡(6분의 1지분)를 각각 양도한 후 92.5.31 취득 및 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 구? 분 |
실지양도가액 ㉠ |
실지취득가액 ㉡ |
양도차액(㉠-㉡) |
| 쟁점①부동산 |
210,000,000원 |
145,320,000원 |
64,680,000원 |
| 쟁점②부동산 |
184,000,000원 |
180,000,000원 |
4,000,000원 |
| 구? 분 |
양도시 기준시가 ㉠ |
취득시 기준시가 ㉡ |
양도차액(㉠-㉡) |
| 쟁점①부동산 |
250,215,800원 |
145,509,442원 |
104,706,358원 |
| 쟁점②부동산 |
395,900,000원 |
270,410,000원 |
125,490,000원 |
| 구?? 분 |
취득시 검인계약서 내용 |
양도시 검인계약서 내용 |
| 계약일 |
90.2.17 |
91.7.15 |
|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 금) |
1억? 4,532 만원 (90.2.17????? 2,000만원) (90.2.24????? 5,000만원) (90.2.28????? 7,532만원) |
2억? 1,000 만원 (91.7.15????? 3,000만원)
(91.7.20? 1억 8,000만원) |
| 양도자 양수자 |
O? O? O 청? 구? 인 |
청? 구? 인 O? O? O |
| 특약사항 |
없?? 음 |
없?? 음 |
위 검인계약서 내용중 특약사항란에 청구인이 그의 소유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00주와 쟁점①부동산을 교환형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2.17 매매를 원인으로 90.3.1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7.15 매매를 원인으로 91.7.22 OOO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교환형식으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이 교환으로 매매되었다면 교환당시 주식과 쟁점①부동산을 각각 평가하여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이 통상 관례인 데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교환합의서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평가한 근거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동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별도로 교환대상 자산을 평가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동 검인계약서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동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95.9월자 거래상대방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이 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95.4월 이 건 조사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은 위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다를 뿐 만 아니라 약간의 현금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두 확인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바, 위 확인서 중 전자의 경우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95.9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후자의 경우보다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쟁점①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145,320,000원과 양도가액 21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②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80,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18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와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취득가액 270,410,000원, 양도가액 395,900,000원)의 46.4%와 66.5%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하여야 할 사유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거래대금 수령시 수수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95.9월과 95.10월자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이 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95.4월 이 건 조사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은 위 검인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의 확인서가 후자의 확인서 보다 신빙성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쟁점②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 부동산과 쟁점②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