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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전환 통지 없는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191 (2006. 7.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에 의하여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따른결정】

2007서3091

【참조결정】

국심2005서1936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5.3.10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 년 2기분 11,755,620원, 2001년 1기분 11,390,310원, 2001년 2기분 10,967,040원, 2002년 1기분 10,187,480원 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인 김OOㆍ이OOㆍ이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 OOOO OOOO OOO OO OOOOOOO(이 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4.1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 위 하던 간이과세 사업자 들로 쟁점사업장의 1998년 1기~2002년 1 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이 변동되었음을 이유로 2003.1.17 과세표 준을 수정하여 간이과세자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정신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 사 업장의 1999년 공급대가금액(139,124,993원)이 간이과세 자 적용 기 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에 근거 하여 2000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의 세율 을 적용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9,241,890 원, 2000년 2기분 11,755,620원, 2001년 1기분 11,390,310원, 2001년 2기 분 10,967,040원, 2002년 1기분 10,18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5.3.24.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신고ㆍ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의 운 영현실에서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것을 미리 알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 운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축소신고된 것을 미 리 알고 납세자 스스로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신고ㆍ 납부 한 것으로서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 여 과세유 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또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1항을 보면 “간 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 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 (결정 및 경 정) 제1항을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로 규 정하고 있는 바, 결정 및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처분청이 자의적 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수정신고한 금액을 결정 및 경 정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의 경정 또 는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 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경정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3.1.17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절차를 생략하고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제7항에 근거하여 단순히 납부세액만을 재계산한 경우이므 로 처분청의 경정내용과 그 적용시기가 적법하다면 과세유형전환 등의 통지가 없더라도 납부세액은 재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 였 지만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간이과 세자의 세 율을 적용한 오류가 발생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정 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일 반과세로 경정 한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간이과세자에게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없이 일반과세자 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자료를 근거로 일 반과세자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 가 4천800만원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 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 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 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업종 규 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경 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 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 급대가에 110분의 100 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 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 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 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 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 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 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간이 과 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 기에 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 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 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 과 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 는 당해 과세기간 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 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 구 인들이 2003.1.17 1998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1999년도의 연간 공 급 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00년 1기 이후분에 대 하 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 (OO O OO)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절차를 생략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 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에 근거하여 단순히 납부세액만을 재계산한 경우로서 처분청의 경정내용과 그 적용시기가 적법하다면 과세유형 전환 등의 통지가 없더라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은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통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 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 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른 높은 세율의 적용,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 등 뜻 밖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 기 위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 우 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4)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경정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