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457 (1996. 5.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후인 ‘95.9.3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슴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5.7.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5.7.24부터 60일 내인 ’95.9.2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후인 ‘95.9.3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