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가 별도합산토지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유류저장탱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한 임대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한 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4.26. 취득한 OOO OOO OOO OOOOOO 대지 417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07.11.30. OOOO에게 수용으로 양도 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 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2008.3.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79,82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8.6.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5,126,284원을 감면하는 한편 전체토지 중 61.46㎡(전체토지 417㎡에서 61.46㎡를 제외한 355.54 ㎡를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만이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는 OOOO의 회신공문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세액을 33,259,059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이의신청을 거쳐 2008.9.9. 심 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사업용 토 지 이고, 나대지를 취 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유류저 장 탱크가 현존하고 있 으며, 1982년~1999년 기간동안은 저탄장의 용도 로 연탄공장에 임대하였 고, 2004.6.30.부터 양도시까지는 선박수리업체에 게 임대를 하였는바, 쟁점 토지 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임대업으 로 사용된 토지이므로 사 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사업 업무와는 무관하고, OOOO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부속 토지로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 내인 61.46㎡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 로 하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 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 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 을 감 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이하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생략)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토지. 다 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 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 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이하 생략)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 내 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 적 장 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 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 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 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이하 생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 가 당 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괄호 생략]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 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괄호 생략)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 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 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괄호 생략] 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 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 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 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의 경 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 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 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 속토 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 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 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 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 속토 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 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 의 부 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 |
적용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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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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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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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녹지지역 |
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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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계획지역 |
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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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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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5.7. 전체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 재검토를 OOOO에게 의뢰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유류저장탱크의 부속토지 61.4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61.46.㎡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OOOO의 회신공문(OOOOOOOO, OOOOOOOOOO)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며, 쟁점토지를 1982년~1999년 동안 연탄공장 사업주에게 임대하였고 2004.6.30.부터는 선박수리업체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는 재산세 과세 대 장, 현장 사진,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한 임대보증금 보관증 및 임 차인의 확 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전체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전체토지에는 유류저장탱크만이 있었고, 청구인이 전체토 지를 임대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주장하나, OOOO이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분류하였는바, 양도일이 2007.11.30. 인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한 기간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여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 한 임대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한 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 로 쟁점토지가 임대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 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