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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972 (2006. 9.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건축물의 구조 변경을 위한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빙 제시 없는 필요경비는 부인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1.2. 취득하여 사 무실로 용도를 개조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04.8.30. 양 도 한 후 사무실 개조비용 10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 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4.10.3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3,940원을 예정신고 및 납 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2005.9.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98,160원을 결 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무실로 용 도변경하기 위해 2001.10.26.자로 OOO OO OO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 OO지사장 성OO와 공사도급계약(공사금 액 108,000,000원)을 체결하였으며, OOO OOO OOO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 건축사 사무소 소장 정OO을 감리자로 하여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하였고 2002.1.15.자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 급하 고 2001.12.6.자 30,000천원, 2001.12.30.자 40,000천원, 2002.2.1.자 26,000천원을 지급하고 공사 시공자인 성OO로부터 영 수증을 받 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개조하 여 임대사 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영수증, 공사감리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 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시회사 OOOOOO(OO O OOOOOOOOO OO) OO지사장 성OO와 공사계약 을 맺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 나 청구외 성OO는 OOOO건설과와 관련이 없으며 동 법인 OO지사장으로 있은 사실이 없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 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OO 상호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2.1.15. 부 터 2004.8.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동기간동안 임 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 망에서 확인되어 정황상 쟁 점부동산 에 대하여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 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 한 사인영수증만 제시할 뿐 지급자와 영 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공 사와 관련한 자 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 로 쟁점공 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 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 략)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무실 용도로 개조하 여 임대사 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영수증, 공사감리자의 확인서, 사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 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 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건설 OO지사장 성OO와 공사계약 을 맺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성OO가 OOOO건설과 관 련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동 회사의 OO지사장으로 재 직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 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OOOO 상호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2.1.15. 부 터 2004.8.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동 기간동안 임 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 망에서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용도가 주택 으로 등재되 어 있고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과 관련하 여 2001.11.29.자 272,0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2001.12.6.에 30,000천원을, 2001.12.14.자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2001.12.20.에 40,000천원을, 2002.1.31.자에 25,987천원을 현금으 로 출금하여 2002.2.1.자 26,000천원을 공사 시공자인 성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영 수증을 받 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 영수증과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원에서 2006.6.19. 해당금융기관에 이 건 관련 금융거래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 외 성OO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2)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 사 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 점금액 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 도소득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