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482 (2009. 4.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제13조, 「지방세법」제182조 ,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에서는 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가 원형보전인지의 여부와 인위적인 형질변경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