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부1551 / 조심2011중005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부터 OOO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8.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8.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고지하였다. (2) 종합소득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