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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015 (2004. 2.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한 소득세법 제61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3.6.10 청구인이 직접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6.10.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9.8

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3.6.10.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2003.10.8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