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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및 쟁점 미지급금으로 중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3290 (2003. 7.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동일인이라 해도 쟁점 미수금 및 쟁점 미지급금의 발생시기가 달라 중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사시 부인된 미수금에 쟁점 미수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익금에서 제외할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미국 OOOOOOO International Inc.(이하 미국OOO사 라 한다.) 직원 OOOOOO J. Godfrery(이하 OOO 이라 한다.)의 급여 OOO,OOO,OOO원(이하 쟁점급여 라 한다. 명세 별첨)을 청구법인의 미지급급여로 계상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의 업무내용이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급여를 손금부인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결산조정시 미국OOO사와 발생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잡이익 및 잡손실로 잘못 계상한 사실을 조사하여 OOO,OOO,OOO원을 손금부인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에 의거 2002.7.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OOO,OOO원(명세 별첨))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OOO이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서류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OOO을 파견하고 급여를 지급한 미국OOO회사에게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하기로 급여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급여원장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수강생 OOOOOOO Lui 등 5인의 수강료 OO,OOO,OOO원 상당액(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명세별첨)을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 이라 한다. 명세별첨) 및 미지급금(이하 쟁점미지급금 이라 한다. 명세별첨)으로 중복 계상한 후 잡이익 및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시 잡손실로 잘못 처리한 쟁점미지급금은 손금에서 부인하면서 잡이익으로 잘못 처리한 쟁점미수금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서 부인하지 않아 쟁점금액 상당액이 익금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지급대상인 OOO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미국OOO사와 OOO의 급여부담에 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OOO사가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쟁점급여를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의무도 없고 계상만 하였지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OOO이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과 미국OOO사간에 맺은 로얄티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보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강생 OOOOOOO Lui 등 5인의 수강료인 쟁점금액이 쟁점미지급금 및 쟁점미수금으로 중복계상 되었으므로 익금산입액(손금불산입액)에서 추가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OO, 동일인이라고 해도 국내와 외국에서 수강을 할 경우에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강의용역이 미지급금과 미수금으로 동시에 계상될 수 있어 동일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이 중복계상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 및 쟁점미지급금으로 중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미국OOO사 소속직원인 OOO은 청구법인에 파견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미국OOO사가 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미국OOO사에 대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급여를 장부에 미지급급여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지급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미국OOO사가 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미국OOO사에 대지급 한다는 합의서는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급여 지급에 대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의 급여검토조사서를 보면, 조사시 확보한 이사회회의록, 1997년~2000년 급여지급대장, 기타증빙서류에 청구법인과 OOO의 고용관계, 급여지급내용, 급여지급기준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미국OOO사간에 맺은 로얄티계약서에 청구법인은 미국OOO사가 제공하는 교수법 및 상표권, 학원교재 판매와 마케팅기술, 언어연구, 회계, 재무, 직원교육 등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로얄티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은 미국OOO사에 매출액의 10%(상표권 5%, 교수법 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급여를 장부에 미지급급여로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OOO이 청구법인만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급여지급대장 등에도 쟁점급여지급과 관련된 지급기준이나 지급사실이 나와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결산시 미국OOO사와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OO,OOO,OOO원 및 미지급금 OOO,OOO,OOO원을 잡이익 및 잡손실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조사하여 잡손실로 처리한 OOO,OOO,OOO원에서 잡이익으로 처리한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시 부인한 미지급금 OOO,OOO,OOO원에는 중복 계상한 쟁점미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수금 OO,OOO,OOO원에는 쟁점미수금이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쟁점미수금이 잡이익으로 과다 계상 되었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 명세를 보면, 쟁점미수금은 2000.4.19. 및 2000.6.9.에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고 쟁점미지급금은 2001.6.7. 및 2001.12.31.에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어 발생시기가 차이가 난다. (다)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동일인에 대한 쟁점미수금과 쟁점미지급금이 중복해서 계상 되었고 조사시 부인한 잡이익 금액 중에 쟁점미수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쟁점미수금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OO, 동일인이라 해도 쟁점미수금 및 쟁점미지급금의 발생시기가 달라 중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조사시 부인된 미수금에 쟁점미수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