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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901 (2005. 3.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원천징수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는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계산해야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6.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

득세 18,450,5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OOOOOOO로

부터

받은 근로수입 41,400,000원, 배당수입 186,911,840원 및 이자수입 295,755원을

수령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지 아

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 28,510,000원에 실제 배당

받은 소득 186,911,840원과 배당가산금 35,513,249원 및 이자소득 295,755

원을 더한 251,230,844원을 종합소득금

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239,069,664원으

산정한 후 이에 대

산출세액 74

,302,970원에서 세액공제 35,913,249원(근로소

세액

400,000

원,

배당세액공

제 35,513,249원)을 차감하고 가산세 9,784,718원

을 가산한

결정세액 48

,174,439원

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29,723,907원을 차감하

2004.6.1. 청구

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50,530원을 결정ㆍ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

수된

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납부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및 배당소득원천

징수납부액으로만 하고 배당세액공제

액은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발생

하므로 배당세액공제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제외되

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상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

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는 당해 원

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

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

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

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

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

나 미

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

징수세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

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

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

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

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74,302,970원에 무신고소득금액이 종합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을 곱한

74,302,970

에서 원천징수

세액 29,723,907원과 근로소

득공

제액 4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20%를 곱하여 8,835,812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상기 원천징수세액을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공제한

배당소득공제액 35,913,249원을 포함한 66,037,156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액에

20%를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653,162원으로 산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과소(무)신고 소득금액이 전체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

는 이유는 원천징수된 소득은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며,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공제ㆍ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등을

함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취지는 공제 또는 감

면세

액을 원천징수세액

에서

제외

하면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불성실가산

세가

부과되고, 결과적으

당초에 공제 또는 감면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

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OOO OOOOOOOOOOOOO, OOOOOOOOO)

(3)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위와 같다면, 배당소득의

Gross-up된 배당소득가산금은 소득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고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하여 합산된 금액

이며,

배당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소득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공제받

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여부에 따라 당해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한 것은 기왕에 공제받는 세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