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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1507 (2001. 8.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의 익일에 다른 경비원을 통해 납세자의 조카에게 전달된 경우, 당초 경비원이 수령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6구190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제1항에서「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적법하게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2000.10.11. 이 건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1997.10.31 청구법인 폐업)하였고, 2000.10.14.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다음, 그 익일에 또다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조카인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날에 관계없이 아파트 경비원 OOO이 우편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2000.10.14.로 보아야 한다(대법2000두1164, 2000.7.4 같은 뜻임).

(4) 전시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보아 판단하건 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0.10.14)로부터 법정기한(90일)내인 2001.1.12.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2001.1.13.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