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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351 (2004. 10.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 예금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으로 볼 때 개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1.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동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임대용 고정자산을 개보수 하고 (주)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해당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OOOOOOO이 2003.8.26. 폐업된 법인으로, 실제 청구인에게 개보수공사를 시공한 자는 이OO임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거부하고 2004.2.23.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OOOO은 경영상의 자금압박을 받아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3.8.26.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주)OOOOOOO의 동업자인 이OO은 (주)OOOOOOO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모르는 채 청구인의 임대용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를 시공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OO 본인의 예금통장에 임대용자산의 대수선비를 입금받고 (주)OOO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OOOOOOO과 대수선공사의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휴ㆍ폐업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주)OOOOOOO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OO 개인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제 임대용 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를 시공한 자는 이OO으로 보이므로 (주)OO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OOOOOOO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3.8.26. 폐업한 (주)OOOOOOO으로부터 2003.12.2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대금 지급시 (주)OOOOOOO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OO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실제 이OO이 임대용 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를 시공하고 (주)OOOOOOO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휴ㆍ폐업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주)OOOOOOO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임대용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를 한 경위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3.10.8. OO구청장에게 건축대수선ㆍ신고하였고, OO구청장은 2003.10.10.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3.10.27. (주)OOOOOOO과 공사기간을 2003.10.27.

~2003.12.30.로, 공사계약금액을 1억6,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용 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임대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수선공사의 용역을 공급받고 2003.10.27. 계약금 4,000만원, 2003.11.18. 중도금 6,000만원, 2003.12.24. 잔금 5,000만원을 이OO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ㆍ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04.2.6.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용 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계약을 2003.10.27. 이OO 개인과 체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12.24. 이OO이 직접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OO이 (주)OOOOOOO의 동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를 보면 이OO은 법인의 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주)OOOOOO

O이 이OO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OOOOOOO이 직권폐업된 2003.8.26.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03.10.27. (주)OOOOOOO과 임대용공정자산의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세청이 2001년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휴ㆍ폐업조회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었음에도 거래처의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 본인이 2004.2.6. 임대용고정자산의 대수선공사계약을 이OO 개인과 체결하였다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으며,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OOOOOOO이 아닌 개인인 이OO 예금통장에 입금한 점으로 비추어 이OO이 본인의 책임하에 이 건 대수선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OOOOOOO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