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금융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일 전후에 공급대가 상당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거래를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8. 청구법인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23,000원 및 2001 사업년도 법인세 18,119,9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한OO가 주식회사 OOOO에 재직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거래하여 온 업체로, 이 건 거래 당시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할인을 받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기 때문에 관련 금융증빙자료가 없을 뿐, 청구법인은 2001년에 공급가액 3,200,000천원 상당의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시멘트와 거푸집제작용 합판 및 목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만 매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유일한 시멘트 매입분을 가공거래라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금을 결제하였다며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상 입금일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또 다른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를 공급받았고, OO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5,000천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와 실제 거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0.7.1.부터 2002.12.31.까지 18개의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29,620천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4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598,139천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과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양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2004년 2월경 OO경찰서장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멘트, 합판, 목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작성해 준 입금
표와 거래명세표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1.20. 20,900천원 상당, 2001.12.20. 45,100천원 상당의 시멘트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2002.9.13.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증빙은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관련 금융거래증빙으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OO, OOOOOOOOOOOOO)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
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일을 전후로 하여 관련 공급대가 상당액이
위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멘트 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