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개·주선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주선업/기타주선업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서비스업/사업 중개ㆍ주선업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63.4%로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12.5. (O)OOO와 위ㆍ수탁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위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72,302,33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서비스/사업중개ㆍ주선업(OOOOOO)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나, 2008.5.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수입금액을 도매/무역업(OOOOOO)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 단순경비율 94.8%를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당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와 같이 서비스/사업중개ㆍ주선업(OOOOOO)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63.4%를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9.4.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3,7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현지에 있는 패션상품 중 국내 수입할 상품을 발굴하고, 국내업체인 (O)OOO로 상품을 직접 들여오는 전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관리ㆍ감독하였기에 이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중개ㆍ주선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재화를 직접 도ㆍ소매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O)OOO에서 해외 상품을 수입하는데 따른 업무를 중개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이므로,
서비스/사업중개ㆍ주선업(OOOOOO)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중개ㆍ주선업(OOOOOO)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O 사이에 2006.12.5.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에
의하면, (O)OOOO 신규 브랜드 발굴 및 해외 현지의 발주상품
운영, 유럽패션정보 제공에 대한 업무를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업무위탁대가로 연 4회 각 18백만원씩 72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수입금액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ㆍ기준경비율표에 의하면, 무역업/수출업(OOOOOO)은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가 없어 매입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수출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무역업/기타 무역업(OOOOOO)은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ㆍ중개ㆍ대리ㆍ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선업/기타주선업(OOOOOO)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사업중개ㆍ주선업(OOOOOO)은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ㆍ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전문적인 업무의 중개 포함), 주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수출업(OOOOOO)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
세를 신고하였으나 수출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을
직접 도ㆍ소매하고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무역업(OOO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을 중개ㆍ주선
하고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사업중개ㆍ주선업(OOOOOO)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O)OOO의 해외상품 수입과 패션정보 조사 등 중개ㆍ주선업무을 수행하고 정액으로 지급받은 수수료로서 주선업/
기타주선업(OOO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주선업/기타주선업(OOOOOO)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서비스업/사업 중개ㆍ주선업(OOOOOO)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63.4%로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단순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