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장의 감사지적(현지시정)에 따라 OOOO주식회사의 폐업일
(2007.5.31.)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액 2
억1천만원을 청
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
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362,9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이자비용과 세금과공과 부담액, 폐업신고
후의 대표이사 급여와 사무실운영비 등 가지급금 미회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3.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
기하여 20011.6.22.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소득2011-37호)을 통지받은 후, 2011.8.29.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
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
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