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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641 (2009. 3.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출방식이 시용조건부 판매방식이므로 재화의 인도 후 반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매출누락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토록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11.5. 청구인들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5,202,83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2,335,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동안에 실제로 매출누락한 금액을 재조사하며, 이와 함께 OO세무서장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2) OOO은 골형성 단백질 추출 및 합성기술개발 및 뼈이식 대체물질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8.9. 설립되었으며, 청구인들은 OOO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사업장과 OOO 쌍방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4매(2001년 1기 세금계산서 20매 151,280천원, 2001년 2기 세금계산서 4매 26,850천원)에 대하여 상호 매입과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OO사업장이 조직이식체를 각 병의원에 분배한 기록(분배명세서)를 근거로 OO사업장의 기 신고금액 및 반품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 382,890,142원(2001년 1기 61,995,264원, 2001년 2기 78,136,547원, 2002년 1기 242,758,331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며, 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5) 청구인들은 위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2년 1기 매출누락에 대하여 OO사업장이 청구인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명의위장 사업장인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OO사업장을 청구인들의 실지사업장으로 조사하여 분배명세서상 OO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본 242,758,331원에서 147,409,757원을 감액하여 95,348,574원으로 하는 한편 감액된 금액 중98,765,757원이 OO사업장에서 매출누락된 것으로 경정하였다.

(6) 한편, OO지방검찰청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청구인들을 기소한 소송결과에 의하면,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2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OOO에서는 사실심 심리대상이라하여 상고(OOOOOOOOO, OOOOOOOOOO)를 기각하였음이 판결문으로 확인된다.

(가) 매출액 중 상당한 분량이 반품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은 2000년 1기~2002년 1기 중 52,729,085원 상당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과정에 참여한 세무서기 김OO은 2000년 1기~2002년 1기 중 36,450,363원 상당만 반품으로 인정하였는 바, 김OO은 실제로 반품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았고 반품여부 인정의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김OO이 반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실제로 반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수사기록, 검토명세서상에도 반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가 많다〕, OO사업장에서 종합병원에 이식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 병원에 물건을 인도하되 병원측에서 직접 이를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이식재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 환자 개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시용품 판매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비록 물건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환자가 구입을 결정하지 않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수량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들이 세무신고를 할 때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총 매출액 중 일부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였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건기록을 보아도 청구인들이 달리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일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OOO 발행의 세금계산서 24장이 실제 거래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은 청구인 엄OO이 OO사업장 및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엄OO이 박OO에게 지시하여 OOO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엄OO이 OOO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OOO은 엄OO과 친분관계가 있는 김OO 등 4인이 각 1억원 이상의 자금으로 설립하였을 뿐 엄OO은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이사 등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OO사업장이 2002년 8월 경 OOO을 배제하고 주식회사 OOOOO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자 OOO의 대표이사 조OO은 검찰에 엄OO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청구인들에게 컴퓨터ㆍ실험기구 등 집기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도 하였는 바 이런 사정으로 보아 엄OO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사업장은 OOO의 작업장ㆍ설비ㆍ인력 등을 이용하여 인체조직을 가공처리하기로 하고 그 비용(임대표, 사용료, 시약대금 등을 포괄하여 processing fee로 지칭)을 OOO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인 이OO이 OOO에 적지않은 돈을 송금한 점, OOO은 공소사실에서 허위라고 적시된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결산보고서 등 세무관련자료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매출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O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한편,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시 반품분ㆍ이중착오계산 등 오류계산을 하였을 뿐 아니라 OO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OO사업장이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포함시킨 예정신고누락분도 오류계산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일부의 금액이나마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서도 쟁점매출누락액 전부를 누락하였다

고 볼 수 없는 다수의 증거자료가 있음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매출

누락한 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가공매

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상호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