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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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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227 (1999. 2.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8.9.10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OO빌라 관리소장이 98.11.16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어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는 관리소장이 수령한 날인 98.11.16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경 1310, 96.8.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9.1.15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9.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