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실질과세(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VAT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10. ~ 2001.12.31. 기간중
OOOOO OOOO OOO OOOO번지 소재 기성복 제조업체인 OOOO(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금액 중 매출세금계산서 5매 179,46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5.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78,210원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110,220원 합계 108,98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매형 박OO임에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체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의 매형 박OO을 실지사업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체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매형 박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직원들 5인 연명의로 된 인우보증서와 박OO의 아들 박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 서류를 보면, 쟁점사업체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사업체의 매입ㆍ매출장부, 금융기관 입ㆍ출금 내역 등 박OO이 실지사업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