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실관계상 중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실지사업자에 해당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26. 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 오다가 2001.3.14.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999년 2기에 OOOO(주)로부터 12,455천원, 2000년 2기에 전OO으로부터 5,34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3.1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4,732,220원 및 2000년도분 2,64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9월경 중기사업을 하는 송OO을 알게 되고, 송OO이 중기할부구입시 보증을 서 주었다가 송OO이 부도에 직면하여 보증인으로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중기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1997.11.26. 중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게 되었는 바, 송OO이 중기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였고, 청구인은 중기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기와 관련한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중기 할부금이 계속 연체되어 1998년 6월 OOOOOO(주)로부터 피소되어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1998년 10월부터는 중기에 대한 세금까지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2000년 11월 중기를 찾아 이를 처분한 후 2001.2.28. OO세무서에 가서 청구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일 이후에도 15회에 걸쳐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이 마지막이려니 하는 생각과 보증을 잘못 선 것에 대한 자괴감에서 빚을 얻어 가면서 이를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고, 중기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송OO이 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인 송OO의 중기구입보증을 서주었다가 할부금독촉에 의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중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처분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중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송OO은 1995.9.5.~1997.12.10. 기간동안에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과는 구분되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기간동안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본인 명의로 계속 신고ㆍ납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O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1.26. 송OO 소유의 OOOOOOOOO 및 OOOOOOOOO 덤프트럭 2대를 소유권이전받았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7.11.26.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OOOO, 업종 :
건설기계대여도급)이 되었다가, 2001.3.14. 청구인이 폐업일을 2001.2.28.로 하
여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1997.11.26.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음이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중기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되고, 부가가치세 21건 31,288,090원 및 종합소득세 11건 36,760,400원이 납부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OOOO(주) 및 전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전에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은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2,220,720원 및 2000년 2기분 85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3.4.21. 이를 납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송OO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방OO 등 2인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진술서만으로는 송OO을 OOOO의 실지사업자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