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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951 (2014. 6.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직권취소)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OOO에 따라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 발급 및 OOO 국제거래정산ㆍ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2008.4.1.부터는 싱가포르 법인 OOO와 OOO를 체결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OOO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들이

「법인세법」제120조의2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

에 의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3.2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2013.2.28.)을 경과하였으므로 직권취소하라는 지시공문(법인신고분석과-1956, 2014.4.24.)에 따라 2014.4.29.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결정하고 2014.5.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