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기장에 표기된 외화금액을 해운운송사업의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위 외화입금액에 대한 용도?내역?거래은행 및 구좌와 기타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해외용선회사인 ○○사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위 외화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식장부외에 별도로 비치하고 있는 잡기장의 기록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중개수수료 수입누락 확인서”를 징취하여 91사업년도(91.1.1~12.31) 및 92사업년도(92.1.1~12.31)의 법인소득금액에 332,272,727원 및 597,136,363원을 각각 가산하고, 각 년도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또한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332,272,727원 및 597,136,363원을 각각 가산하여 93.11.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원천징수 불이행분)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 세?? 목 |
기?? 분 |
고 지 세 액 |
비?? 고 |
| 법인세 |
’91사업년도 ’92사업년도 |
144,323,330 247,60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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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 |
’91년도 ’92년도 |
171,613,300 316,605,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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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91년 제2기 ’92년 제1기 |
46,518,180 80,05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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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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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719,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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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
선 명 |
내 역 |
차 변 |
대 변 |
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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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별 |
금???? 액 |
내?????? 용 |
비????? 고 |
| 91.8월 92.2월 92.5월 |
365,500,000원 266,700,000원 390,150,000원 |
중개수수료 수입누락금액 |
VAT포함 가액임 |
| 합?? 계 |
1,022,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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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인서상의 금액은 잡기장상의 내용중 차변금액(출금)중 91.8.12 Refund $500,000, 92.2.21 For Cash Advance $40,000, 92.2.22 S.J.L $310,000, 92.5.26 Cash Transferred $500,000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또한, 잡기장상의 금액은 그 내역이 운임수입, 용선료, 항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상의 금액은 그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중의 하나로 제시한 “용선계약서” 및 “화물운송계약서” 각 1매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선주회사(OOOOO OOOOOOOO OOOOOOO)로부터 선박(OOOOO)을 용선하여, 화주(OOOOO OOOOOOOOO OOO)와 92.1.23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당심에서 잡기장상의 용선료지급 내용중 선주회사가 내국법인인 청구외 OO상선주식회사에 조회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위 OO상선주식회사는 자기소유 선박인 “OOOO”를 92.7.9 OOOOOOO OOOOOOOO에 용선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용선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동 계약의 이행을 전부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상에 용선자인 OOOOOOO OOOOOOOO측의 서명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잡기장의 대변에 기재되어 있는 운임수입금액에 대하여 1.25%~2.5%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청구법인이 공식장부에 계상하고 세무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잡기장의 내용이 거래선사들의 자금흐름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입출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또한 알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ㆍ출금 상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일이 날인하여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용선계약서 및 화물운송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선박을 용선하여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잡기장상의 출금상황중 뚜렷한 명목없이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수입누락”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위 확인서상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이 아니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내용을 모른다고만 일관할 뿐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위 확인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