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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4부0260 (2014. 3.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23서890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9.1.부터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인에 대해 2009년∼2011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없이 소모품비 및 외주가공비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계정별 원장에 거래처 상호와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소모품비 및 외주가공비를 기재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무런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허위의 증빙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년간 계정별 원장에서 소모품비.외주가공비 계정에 수시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고, 동 경비가 과다해지자 일정금액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표준원가명세서상 계정별 키 맞추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의 서면분석 시 각 계정별 비교분석에 대한 탈루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빙 없이 계상한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매출처는 (주)OOO, OOO 등으로 2009년 이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O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2013년 10월)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출누락 또는 기타 혐의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사당시 확보한 내부서류인 2009년∼2011년 귀속 자재 및 외주현황을 각 계정별 원장과 대사한바, 내부서류와 일치하는 매입거래는 계정별 원장 상 거래처명 및 거래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항목 즉, 임의 계상한 가공경비 OOO원은 원장 상 금액만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명세 기입란에 ‘자재대금지급’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가공경비를 계상함에 따라 소모품비.외주가공비 계정의 금액이 과다해지자 일정금액을 원재료비 계정으로 대체하여 각 계정별 키 맞추기를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드러나, 청구인에게 가공경비를 임의 계상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가공경비를 임의 계상하였음을 인정함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가공경비 계상내역>

OOO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산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