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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240 (1996.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주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통지로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및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5.11.17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와 OOO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을 압류하고 95.8.15 동 주식의 공매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와 OOO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통지로서 동 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