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반품세금계산서가 사실인지 여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반품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과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기간 동안 누적매입총액이 누적매출총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94,720원의 부과처분은, ○○화장품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2000.12.31.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액 55,224,597원 상당의 제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반품하였는지와 실제 반품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화장품주식회사 수원지점(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이 2000.12.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1387-32번지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상사"(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 55,224,597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9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이의신청을 거쳐 200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9.1. 쟁점 사업장을 ○○화장품주식회사 특약점으로 개업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과 재고상품의 도난, 매출처의 부도 등의 사유로 누적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2000.5.말에 사업장을 폐쇄하였는데 이때 청구인은 사업장에 남아 있던 재고상품 약 8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반품한 것으로 기억되며, 2000.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동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법인은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반품상당액(8,000천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기타매출(소매한 것으로 처리)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만, 폐업일 현재 관련법인의 매입채무를 반제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미루다가 2000.10.4. 미지급채무를 상환함으로써 관련법인과는 반품과 채권채무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정리되었으므로 2000.9.30.을 폐업일로 하여 2000.10.25.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반품세금계산서 및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을 못하였음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법인으로부터 구두나 유선으로 통보받거나 우편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관련법인과는 채권ㆍ채무관련 사항만 남아 있을 뿐이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관련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실제 반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늦어도 2000.6.말 이전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2000년 제1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2000년 제2기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쟁점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누적매입총액은 201,306,502원이고 누적매출총액은 160,577,051원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주장 중 재고상품의 도난ㆍ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의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매입원가로만 매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40,729,451원(공급가액)의 잔존재화가 있어야 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면 64,647,348원(공급대가)의 잔존재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한 날(2000.10.27.)과 관련법인이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2000.12.31.)가 동일한 과세기간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관련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화장품주식회사 수원지점이 청구인에게 2000.12.31.자로 발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가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2000.5.말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폐업당시에 관련법인은 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폐업신고서 제출연기와 상환독촉으로 인하여 며느리의 퇴직금 등을 차입하여 그때까지 남아 있던 미지급채무에 대하여 2000.10.2. 31,000천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그 시기에 30,000천원은 현금으로 채무를 반제함으로써 모든 채무가 상환되자 관련법인은 청구인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2000.10.5. 해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미수채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잘못 정리하여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상거래관행상 신용거래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받은 대기업이 미회수채권과 반품받을 상품이 있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관대함을 베풀어 줄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관련기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1. "○○○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주식회사 수원지사 특약점(화장품 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0.9.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 김○곤이 쟁점 사업장에서 1997.12.23. "○○○안양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개업하였다가 2000.3.31.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2000년 제2기)에 의하여 쟁점 반품세금계산서(관련법인이 2000.12.31. 청구인에게 55,224,597원 상당의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함) 상당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10,59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누적매입총액은 201,306,502원이고 누적매출총액은 160,577,051원으로서 40,729,451원(공급가액)의 잔존재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사업부진과 재고상품의 도난,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00.5.말 사업장을 폐쇄하였는데 형식상의 폐업시 잔존재화는 의미가 없고, 더욱이 매입총액 중 판매장려금 13%의 리베이트를 차감하면 실제 매출원가는 줄어들며 ○○상사 임○국에게 60,000천원 상당의 화장품을 15,950천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납품하였는데 임○국이 화장품을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일부 받은 약속어음도 1998.4.25. 부도가 났다고 주장하며 부도어음사본(발행일이 1998.3.이며 지급기일은 1998.4.25., 지급장소는 농협중앙회 광명지점으로 나타나며, "이 어음은 부도대전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1998.4.25."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관련법인이 청구인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1693 ○○○○아파트 105동 1502호에 대하여 1997.12.23.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는 김○곤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9.11.1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0.10.5. 동 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05.2.4. 관련법인에 보낸 내용증명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귀사가 발행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 청구인과 귀사 담당자들이 당시에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반품내역서, 반품과 미회수채권을 포함한 대리점 정리 및 근저당권 해지와 관련하여 귀사가 그 당시 작성한 기안문 등과 1999.9.1.∼2000.10.5. 근저당권 해지일까지 입금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관련법인이 청구인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김○곤이 관련법인을 수차례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하여 잘 모른다고 하여 위 내용증명을 관련법인(본사)에 보냈으나, 계속 자료를 보내지 아니하여 독촉한 끝에 받았다는 내부품의서 기안지 사본과 거래처 월별실적출력물의 ○○○상사특약점 정리안(본사 내부품의기안지 2000.5.24.)에 의하면, "거래처명이 ○○○상사(대표: 김○선, 실운영자: 김○곤), 채권현황(4월말 채권) 116,096,053원, 채권정리 제품재고 24,104,257원(실출려율 확정액), 바닥채권 인계 26,742,692원(안산특약점으로 5월중 이체예정), 담보율 현황: 아파트 담보 1억원, 정리방법: 1) 입금 Rebate 6.5% 인정(4,249,104원), 2) 5월말까지 30,000천원 입금과 7.20.까지 31,000천원 입금완불 예정, 정리사유: 매출이 감소하면서 특약점 마진확보가 어려워 특약점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정리함, 채권팀 의견: 정리시 에누리는 원칙상 불가하나 회사에 10년간 근무한 점과 여타 회사출신 특약점장과 달리 성실히 마감영업에 임해 온 점 등을 고려 원안 범위 내에서 일부 에누리하고 변제받도록 하겠으며, 일반 입금시 4,500만원일 경우 13%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나 특약점 정리를 하고자 완불처리를 하니 특별리베이트를 인정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처 월별실적 컴퓨터 출력물에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위 실적표상 2000.2.에 실입금액이 0원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의 아들인 김○곤의 예금계좌(○○은행 신림동지점)에서 2000.2.3. 9,000,000원, 2000.2.3. 6,000,000원 계 15,000,000원이 관련법인(계좌거래점: 수원)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사실만을 보더라도 관련법인이 원장정리를 잘못하여 위 월별실적표는 정확하지 아니한 자료라고 주장한다.
(6) 한편, 청구인은 설령 쟁점 반품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상품을 실제 반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시기는 2000년 제2기가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2000년 제1기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8.30. 홍○관과 쟁점 사업장을 보증금 5,000천원에 월세 300천원으로 1999.9.1.부터 12개월 동안 임대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곤의 예금계좌(○○은행 신림동지점)에 의하면, 2000.5.4. 홍○관이 4,7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금액이 홍○관으로부터 쟁점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4,700천원(2000.5.분 임대료 300천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자금사정상 자기앞수표로 미리 반환받아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김○곤의 위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0.5.22. 주식회사 ○○○이 225,6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금액이 쟁점 사업장에 설치하였던 보안시설장치(○○○○○)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한다.
(다) 홍○관이 2000.5.15. 이○덕과 체결한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이○덕이 쟁점 사업장을 보증금 7,000천원에 월세 300천원으로 임대차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바, 쟁점 사업장에 청구인이 임대차계약해지 이후인 2000.5.23. 이○덕이 임차하여 새로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건물임대인으로부터 쟁점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2000.5.에 반환받았고, 사업장의 보안시설장치의 보증금도 2000.5.에 반환받았으며, 쟁점 사업장에 이○덕이 2000.5. 새로이 임차하여 입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인의 내부 기안지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을 2000.5.말에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2000년 제2기에는 매출과 매입 등 거래가 없었고 채권ㆍ채무의 정리는 2000.10.4. 종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을 2000.5.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된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은 2000.5.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경위, 발행한 반품세금계산서, 당사자가 서명한 반품내역서, 반품과 미회수채권을 포함한 대리점 정리 및 근저당권 해지와 관련기안문, 근저당권 해지일까지 입금거래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한 데 대하여 관련법인은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증거와 그 기재액 상당의 제품을 반품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사업장의 정리에 대한 관련법인의 내부품의서(본사 기안지, 2000.5.24.)에도 제품재고액이 24,104,257원으로 나타나며, 정리사유가 매출이 감소하면서 특약점 마진확보가 어려워 특약점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정리하는 취지로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반품세금계산서의 과세근거인 거래처 월별실적 전산출력물도 2000.2.에 실입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자 김○곤이 2000.2.3. 1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출력물의 진정성도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뚜렷한 증거없이 관련법인이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2000.12.31. 교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누적매입총액이 누적매출총액보다 많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 반품세금계산서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반품하였는지와 반품이 있었다면 실제 반품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