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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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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포함)을 129,005,560원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956 (1999. 8.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 감액금액이 구상채권으로 계상된 바도 없고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특별부가세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취득가액 과다 차감액인 양도소득특별공제액 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토지 취득가액의 2분의 1로 하였고 위 양도소득특별공제액 00원은 토지 취득가액 00원에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동안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법한 필요경비 공제금액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