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대토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에 근무하며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처분청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최민석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2중127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 청구인은 2006.5.25. OOO 전 3,237 ㎡ ( 이하 “ 종전농지 ” 라 한다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 수용됨에 따라 2007.5.3. OOO 답 2,004 ㎡ ( 이하 “ 쟁점농지 ” 라 한다 ) 를 취득하였으며 , 종전농지 양도 후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의 대토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받았다 . 나 .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고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가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취소하고 2011.1.13. 청구인에게 2006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근로자이기는 하나 근무처가 OOO 으로서 농사일을 주관하는 직장이라 농사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 근무여건도 그리 바쁘지 않으며 , 돌아가신 부친도 평생 농사만 지으셨기 때문에 청구인도 어린시절부터 벼농사 등 농사일을 하였고 ,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며 , 청구인은 농지대토 감면신청 당시에도 OOO 재직중에 있었고 , 처분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감면 승인결정을 하였으나 , 3 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감면취소 사유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최 OOO 이 진술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이는 최 OOO 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확인서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고 확인해 준 것이며 , 구체적으로는 농기계작업만 대신 해주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 쟁점농지 인근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 농기계를 보유한 최 OOO 에게 연간 쌀 2 가마니를 지불하기로 하고 농기계 작업만을 최 OOO 이 하였던 것이고 , 나머지 비료주기나 제초작업 등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주말이나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하였다 . 청구인은 OOO 에 근무하기 때문에 비료나 농약 등 농사에 필요한 자재는 모두 OOO 을 통해 구입을 하였으며 , 농민에게만 주어지는 OOO 조합원 자격을 2001.7.31.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바 , OOO 조합원의 자격은「 OOO 조합법」제 19 조에서와 같이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 농업인에게 주어지는「농어법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간한 법률」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 「농지법」제 52 조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의 교부는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은「농지법」제 2 조 규정의 자경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종전농지에서는 물론 쟁점농지에서도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교부받았으며 , 쟁점농지에 대한 2008 년 및 2009 년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바 있으나 , 법률 개정으로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현재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은「농지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OOO 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고 ,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린시절부터 농사일을 해왔고 농사일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점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고액 연봉자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최 OOO 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 70 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바 , 청구인은 OOO 의 상임이사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OOO 으로부터 2007 년 OOO 백만원 , 2008 년 OOO 백만원 , 2009 년 OOO 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고액 연봉자로 청구인의 직책 , 급여 및 근무일수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경작에 자기 노동력의 2 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또한 ,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인근주민이 쟁점농지 일대 농지는 대부분 외지인 소유로 대부분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수확물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 최 OOO 은 쟁점농지를 연간 평당 OOO 씩 계산하여 대리경작하고 있으며 , 청구인은 1 년에 약 10 회 정도 비료ㆍ농약 살포시 주말을 이용하여 농지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 농사기록일지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 비료 등 구매내역도 청구인이 거래한 물품내역일 뿐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는지 여부 나 .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 70 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 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 ) 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7 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 70 조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 라 함은 3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느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안의 지역 2. 제 1 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 70 조 제 1 항에서 “ 직접 경작 ”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 70 조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3 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 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 년 )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 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 분의 1 이상일 것 나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 분의 1 이상일 것 (3) 농지법 제 2 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 52 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4) 농지법 시행령 제 3 조【농업인의 범위】법 제 2 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1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5) 농지법 시행규칙 제 54 조【자경증명 발급】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 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 54 호 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 조【정의】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 4 조【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 40 조에 따라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 생산농산물 , 생산방법 ( 중략 ) 등 관련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 ) 을 등록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 이하 생략 ) (8) 농업협동조합법 제 19 조【조합원의 자격】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 2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4 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① 법 제 1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1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25. 종전농지를 OOO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2007.5.3.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 처분청은 2007.7.27.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고 기납부세액 OOO 환급한 후 2010 년 9 월 감면사후관리에 따른 쟁점농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하면서 쟁점농지는 최 OOO 이 못자리 , 모내기 , 탈곡 , 건조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 청구인은 고액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OOO (3)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민인 최 OOO 이 2010.9.10.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년 평당 OOO 계산하여 받으면서 농기계 작업 ( 갈고 써레 OOO 못자리 OOO 모내기 OOO 탈곡 OOO 건조 OOO 을 하였으며 , 청구인은 필요시 연락하여 물꼬 대고 , 트고 , 비료 , 농약 살포시 주말에 참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2011.3.6. 청구인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1 평당 OOO 계산하여 1 년에 쌀 2 가마를 받기로 약속하고 농기계작업 등을 하였으며 , 청구인은 농번기철인 모내기 때나 추수할 때 휴가를 내서 최 OOO 과 함께 일을 하였고 , 주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비료ㆍ농약을 살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4) 처분청에서 2010 년 9 월 작성한 현장확인 복명서에는 쟁점농지에는 벼가 경작되고 있으며 , 인근주민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 일대 농지는 외지인 소유가 많으나 외지인은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경작하고 수확물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 쟁점농지도 인근주민 최 OOO 이 경작하고 있고 , 청구인은 1 년에 10 회 정도 비료ㆍ농약 살포시 최 OOO 이 연락하면 주말을 이용하여 농지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이 나타나며 ,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민 김 OOO2011 년 3 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농번기철에 모내기나 추수를 하는 장면과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최 OOO 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5)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 에서 확인한 2008.1.1. 부터 2010.12.31. 까지의 청구인의 근태상황 관리부상 청구인이 농번기 때 휴가를 사용하여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휴가일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OOO (6) 청구인이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 농작업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일지의 기록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OOO (7) 청구인은 2001.7.31. OOO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OOO 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가입사실확인서 및 조합원증명서에 나타난다 .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자가 2007.6.17. 이며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최초 작성일자가 1999.6.16. 인 농지원부에는 종전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9) 경기도 OOO 시장이 2008.6.10. 발행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관련「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률」제 7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이 나타나며 , OOO 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 ( 제조업 , 양곡도정 ) 에서 2011 년 5 월 작성한 도정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매년 880Kg 의 쌀을 도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10)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경진술 내용에는 청구인이 농번기철 ( 주말 및 휴가 등 ) 벼농사는 유기농재배 ( 주로 유기질비료 ) 위주로 지역주민 ( 성명 : 최 OOO 으로부터 벼 이양 등 협조 ( 유급 ) 를 받아 농사를 지어 오고 있으며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농업경영등록 통지서 및 OOO( 비료 ) 매입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 OOO 이 2009.11.16. 청구인에게 통지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 농업인 ) 에는 청구인이 등록번호 1-001-011-368 번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으며 , 통지내용 표지에는 “ 본 통지서는 귀하께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것이며 , 향후 현지실사 및 검증을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내용에는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 이상요건으로 농업인에 해당하며 , 농지소재지는 쟁점농지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OOO 비산지점의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2007 년에 5 회에 걸쳐 비료 등 OOO2008 년에 6 회에 걸쳐 OOO 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 2009 년에는 6 회에 걸쳐 OOO 비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 (11) 살피건대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농기계작업만을 최 OOO 에게 위탁하여 하였을 뿐 비료주기 및 제초작업 등 나머지 농작업은 모두 청구인이 직접 주말이나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하였으므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 ( 대법원 98 두 9271, 1998.9.22. 참조 ) 인 바 ,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자기의 노동력을 2 분의 1 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따라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 81 조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