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쟁점주식의 평가방법
【세목】
상증
【재결요지】
쟁점법인의 경우 1주당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하여야 함
【따른결정】
조심2024중0039
【참조결정】
조심2011서2545 / 조심2014서378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고 AAA(1927년생, 2021.8.31. 사망, 청구인들의 아버지.배우자.시아버지.할아버지)로부터 2021.3.15. 및 2021.6.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 124,25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7.∼ 2022.3.18.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표4>의 <산식2> 방식과 같이 OOO원임에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07,371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2.4.4. 청구인들에게 2021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2>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2.5.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다시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처분청들은 <별지> 및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1.3.15. 및 2021.6.1. 증여분 증여세 총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청구인 및 처분청 등의 구체적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방식은 아래 <표4> 참조). <표3>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추후 당초 조사청(조사관서) 평가 방식이 타당하다며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다(감액세액 합계 OOO원). <표4> 청구인 및 처분청 등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방식 ㅇㅇㅇ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이상임에 따라 앞의 <산식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법인의 비상장 보통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2:3 가중평균)하고 자기주식 주당평가액을 1주당 가중평균금액과 일치시킨 후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인 하한 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자기주식 평가금액을 순자산가치 금액과 동일하게 산출되도록 재산정하여 순자산가치에 고려하라는 세법규정도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산식3>과 과세근거자료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것이다. 상증법 어느 조문에도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야 한다는 조문이 없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한설정문구를 마치 ‘청구인은 순자산가치의 80%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했다’는 것은 세법 조문을 오인한 것이다(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인 하한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한 것이지 순자산가치의 80%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 상증법 어느 조문에도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 계산될 경우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와 일치시켜 재산정하여 순자산가치에 가산하여 재조정한다’는 조문도 없는데 이를 무리하게 처분청이 <표4>의 <산식3>과 같이 1주당 자기주식평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게 일치시켜 자기주식 평가액을 재산정한 후 Max(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의 80%)로 쟁점법인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적용한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방식(<산식3>)은 부동산보유비율이 80% 이상 등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경우 적용되는 자기주식 산정방식이나, 쟁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54.1%로 80%에 미달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으로 가중평균 산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자기주식 1주당 평가산식(<산식3>)은 명백히 잘못 적용된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산식3>에 따라 계산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중평균액은 OOO원(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2:3 가중평균액)이고,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다. 이 건의 쟁점사항은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식으로서, 처분청은 자기주식 1주당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을 일치시켰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의 산식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과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이 일치하여야 하고 그 자기주식가액을 자산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자산에 가산하는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의 후단인 “순자산가치의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의 하한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과 관련된 조문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선택가능한 둘 이상의 방법이 있을 경우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처분청은 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다한 청구인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2)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자기주식 평가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청 종사 직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직무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발간한 “2021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에 기재된 자기주식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이 청구인이 계산한 방식(<산식1>)과 동일한바, 즉 자기주식은 ‘부동산보유비율’에 따라 가중평균산식을 적용하여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가중평균액을 일치시킨 후 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조문순서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 1순위 : 부동산보유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산정방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과 자기주식 1주당 평가액을 일치시켜 그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확정한다.
2순위 : 비상장주식의 가중평균액은 하한인 순자산가치(1순위에서 확정한 순자산가액)의 80%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20.12.31. 현재 대차대조표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2020.12.31.)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자기주식의 평가가액을 반영한 쟁점주식 평가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자기주식의 평가가액을 반복하여 반영할수록 쟁점자기주식과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이 서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수행한 결과 12차 평가에 이르면 쟁점자기주식의 평가가액과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동일한 가액에 이르며 이를 간편하게 도출할 수 있는 풀이식이 조사관서의 <산식2>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표6> 쟁점자기주식 평가액을 반영하여 반복 산출한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 ㅇㅇㅇ (다)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산식의 개정연혁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산식 개정연혁 ㅇㅇㅇ
| 2000∼2003 |
2004.1.1.∼ |
2017.4.1.∼ |
2018.4.1.∼ |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3:2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 |
MAX(가중평균, 순자산가치 70%) |
MAX(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 |
(라) 이 건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의 2배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3배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가중평균액의 순자산가치의 80% 미달 조건 검토 ㅇㅇㅇ (마)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616, 2023.4.26.)에 의하면,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1주당 순자산가치 =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 |
|
| 총발행주식수 |
처분청은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 예규가 생성되고 이후 당초 조사청(조사관서)의 쟁점주식 평가 방식이 타당하다며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2021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국세청) 책자의 주요 기재내용(757~758쪽)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은 그 책자에 기재된 자기주식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아래 <표9>의 2)의 ② 해당 사항]이 청구인들이 계산한 방식(<산식1>)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표9> “2021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 기재 내용 ㅇㅇㅇ 한편, 위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규정 및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국세청 종사직원의 직무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므로 출판을 목적으로 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616, 2023.4.26.)가 생성되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사청(조사관서) 평가방식이 타당하다며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감액경정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는 감액후 처분의 타당 여부라 할 것인 가운데, 청구인들은 자기주식 주당 평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과 일치시킨 후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의 <표8>의 가중평균액의 순자산가치의 80% 미달 조건 검토 내용과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경우 1주당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보다 낮은 경우로 보이고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따라 쟁점주식이나 쟁점자기주식의 주당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자기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1주당 가중평균액과 일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2021 상속세ㆍ증여세 실무해설” 책자는 그 책자에 국세청 종사직원의 직무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국세청 내부 종사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든 자료로서 당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ㅇㅇㅇ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