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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603 (2017. 10.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비록 3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 2015중2794, 2015.9.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따른결정】

조심2017서0501 / 조심2019서2002 / 조심2019서2010 / OOOOOOOOOO

【참조결정】

조심2015중2794 / 조심2016서272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7.2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10.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2.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OOO의 2003.10.26. 사망으로 상속주택 3채(서울특별시 OOO)의 소수지분 소유자로 2016.3.14. 상속등기되자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7.3.29.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13.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17.7.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비록 3채의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주택 OOO가 일시 거주.관리하였고, 상속인 중 OOO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3채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바, 심판례(조심 2016서2720, 2017.3.3., 조심 2015중2794, 2015.9.17.) 등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예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0155, 2011.2.18., 상담4팀-813, 2008.3.27. 등)하고 있고, 2017.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같은 조 제2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2) 상속주택의 판정기준은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상속하는 경우 그 중에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대해 상속받은 주택 1채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상속주택 3채에 대해 모두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과세대상]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29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201조의10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 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 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상속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의 자녀들로서 2016.3.14. 상속주택 3채를 각 49분의 7씩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상속인들 중 OOO는 주민등록상 상속주택 401호에 2013.8.22.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OOO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상속주택 3채의 소수지분 소유자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3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주택 OOO가 일시 거주.관리하였고, 상속인 중 OOO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3채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비록 3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 2015중2794, 2015.9.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