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573 (2008. 6.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 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0서005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9. OO특별시 OO구 OOO동 OO아파트 83동 1403호(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1,190,000천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같은 일자에 OO특별시 OO구 OOO동 OO아파트 85동 1202호(건물전유부분 196.7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1,75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OOO은행(이하 “청구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억원을 차입하였고, 남편 OOO이 2004.5.17. 위 9억원에 대한 채무잔액 897,5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운영하고 있는 연세안과의원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쟁점채무액 중 420,000천원을 청구인과 OOO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 보고 이를 제외한 477,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 의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39,351,600원)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0.18. 청구인에게 2004.5.17. 증여분 증여세 39,35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며, 등기상의 주 채무자가 청구인의 남편 OOO로 변경된 것은 OOO의 다른 대출행위에 대한 제약으로 인한 형식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인의 당초 채무액 9억원중 쟁점채무액(897,500천원)을 인수하며 지급이자 등을 OOO의 OOOO(계좌번호 211-02-255469)에서 청구외은행으로 자동이체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쟁점채무액을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OOO으로의 채무자 명의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전무한 가정주부였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인 안과의원 원장 OOO이 쟁점채무액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OOO이 인수한 쟁점금액을 채무인수인계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남편이 처로부터 채무인수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OO안과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중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차입하였으나, OOO이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채무액 중 쟁점금액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남편 OOO의 대출행위에 제약으로 인해 등기상의 주 채무자가 OOO로 변경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남편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및 OOO은 2004.3.19.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기간 30년, 최종 대출실행일후 매1개월마다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1개월마다 해당 월 25일에 이자를 지급(청구인의 OOOO 계좌번호 211-12-085324에서 자동이체)하기로 하고, 주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OOO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9억원을 차입한 내용과 그 후 청구인의 당초 채무액 9억원중 OOO과의 채무인수약정서 체결인 현재 채무 잔액 897,500천원을 OOO이 인수하며 지급이자 등을 OOO의 OOOO(계좌번호 211-02-255469)에서 청구외은행으로 자동이체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내용이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및 채무인수약정서 사본에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2004.3.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80,000천원으로 하여 청구외은행이 근저당권설정하였다가 2004.5.17. 이 건 채무자가 OOO로 변경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안과의원의 원장 OOO이 쟁점채무액의 원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서(2007.8.22)에 나타나고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2004.5.17. 이 건 채무와 관련한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였으며,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인 안과의원 원장 OOO이 쟁점채무액의 원리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 채무자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OOO이 인수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채무인수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