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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067 (2019. 9.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근로소득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 및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6.29.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O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3.7.1.~2014.6.30.사업연도(이하 “2014사업연도”라 한다) OOO2014.7.1.~2015.6.30.사업연도(이하 “2015사업연도”라 한다) OOO2015.7.1.~2016.6.30.사업연도(이하 “2016사업연도”라 한다) OOO합계 OOO(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회수 및 인정이자 계상의 적성성을 검토하라고 권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쟁점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특수관계자인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2.1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4년 2월분 OOO2015년 2월분 OOO2016년 2월분 OOO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인정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4.6.30. 2014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5.6.3. 동 금액을 회수하였고, 2015.6.30. 2015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6.2.21. OOO2016.6.7. OOO회수하였으며, 2016.30. 201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2017.6.2. OOO회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가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며 입금전표,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이외에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인정이자와 관련한 가지급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OOO2009.5.26.부터 2018.3.2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OOO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제출하였다.

<표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단위 : 천원)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OOO거래결과표에 의하면, OOO2017.3.15. 청구법인에게 OOO입금한 것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차감하여 쟁점인정이자를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과 전표 내역 외에 인정이자가 회수되었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2> 계정별 원장과 전표 내역

(단위 : 천원)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 및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