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578 (1994. 9.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이 94.3.3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4.5.29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 일이 경과한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