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하였으나 가장채무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대지 240.3㎡ 및 동 지상의 주택 66.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1.1. 청구인의 모 김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2.10.16.자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OO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2.12.12. 2002년도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쟁점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 김OO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의 발생일(2002.10.16.)이 증여일(2002.11.11.) 직전(26일 전)으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담부증여로 가장한 혐의가 있어 쟁점주택의 증여자인 모 김OO에게 쟁점채무의 사용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 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 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김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사실 및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0.16.자로 모 김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사실 및 2002.11.11.자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및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담부증여계약서, OO은행이 보관하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OO지점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담부증여계약서 등에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02.11.18. 청구인이 2002.10.16.이후 대출이자 1개월분(O,OOO,OOO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 청구인의 모 김OO에게 쟁점채무의 사용처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김OO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03.11.18.자 모 김OO 명의의 OOOOOO 위탁계좌잔고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잔고증명서만으로는 동 위탁계좌잔고가 2002.10.16.자 쟁점채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10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증여 직전에 쟁점채무가 발생되어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99두12168, 2000.3.24.)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