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0007 (2000. 3.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민원사무접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1999.4.10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90일을 경과(3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