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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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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2374 (1998. 1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7.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회관 45296 소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9.11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 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7.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회관 45296 소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9.11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