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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241 (2003. 12.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사대금을 받아 매출액을 실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국심2003서153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3.7.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건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O,OOO,OOO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OO,OOO,OOO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OOO,OOO,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건설중기라는 상호로 1999.10.15 개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기~2001.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토건(주)에 대한 매출액 OOO,OOO천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 OO토건(주)에 대한 매출액 OO,OOO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등 합계 O,OOO,OOO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7. 청구인에게 2000.1~2001.1기분 부가가치세 3건 OOO,OOO,OOO원(2000.1기분 OO,OOO,OOO원, 2000.2기분 OOO,OOO,OOO원, 2001.1기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토건(주) 및 OO토건(주)(이하 "OO토건 등"이라 한다)가 하는 OOOO도연결공사현장의 토사운반공사(이하 “쟁점토사운반용역”라 한다)와 관련하여 OO토건 등 또는 OO토건 등에게 쟁점매출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인 OO건설중기(주), (주)OO건설기계, OO건설기계(주) 등(이하 "OO건설중기 등"이라 한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OO토건 등이 토사운반공사를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소유자 들과 직접 계약을 하고 건건마다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필요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포크레인 몇대, 덤프 몇대 등 중장비를 동원시켜줄 것을 의뢰하면 청구인은 중장비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공사를 하도록 연결만 해주었고, OO토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어음 등을 받아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인 중장비업자에게 대신 지급한 것뿐임에도 청구인을 사실상의 쟁점토사운반용역의 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로서

2000.1~2001.1기중 OO토건(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 29건 OOO,OOO천원중 4건 OOO,OOO천원은 지급받은 바 없으며 이를 제외한 OOO,OOO천원과 OO토건

(주)로부터 OO,OOO천원 등 OOO,OOO천원의 공사대금을 대신받아 실지 쟁점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한 중장비업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토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쟁점매출액을 실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시증빙중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의 OOO,OOO천원은 청구외 유OO 명의계좌로 확인되고 있어 증빙자료 및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토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액은 OOO,OOO천원이고 동 금액 역시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없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등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2003.3.18.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①금액, 2003.3.10. 강남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3건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자료 내역>

(OOOO O OO)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토건 등이 쟁점토사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를 OO건설중기 등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데 대하여 OO건설중기 등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책임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사운반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고 쟁점①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지급어음 OO매 OOO,OOO천원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OO토건(주)의 확인과 쟁점②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현금 및 송금하였다는 OO토건(주)의 확인에 의하여 OO토건 등의 조사관서인 고양세무서장 및 강남세무서장이 위 토사운반용역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각각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치지 않고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 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OO토건이 지급하였다는 어음 OOO,OOO천원에 대하여도 실제받은 금액은 OOO,OOO원이고, 이 또한 실사업자인 중장비업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건설중기라는 상호로 1999.10.15. 개업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0.1기~2001.1기 부가가치세신고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토건(주)에 대한 매출액 OO,OOO천원(2000.1기 O,OOO천원, 2000.2기 OO,OOO천원, 2001.1기 O,OOO천원)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다만 OO토건으로부터 대신받아 실사업자인 중장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OOO천원이나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OOO,OOO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지점 은행통장(지급액 OOO,OOO천원) 및 OOOO 북부지점 은행통장(지급액 OOO,OOO천원), 입금표(OO매, 지급액 OO,OOO천원), 영수증 OO매, 지급액 OO,OOO천원) 및 차량작업노트 사본(지급액 OOO,OOO천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빙은 분실주장)

(다)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OO지점 통장(OOOOOOOOOOOOOOOOO)은

예금주가 유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유OO가 청구인의 직원으로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유OO는

국세청의 세적전산자료에 의하면

OO건설중기(OOOOOOOOOOOO, 1997.10.18 개업, 2000.6.30 폐업) 및 OO건설중기(OOOOOOOOOOOO, 1999.5.27 개업,

2002.11.15 폐업)를 영위한 사업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사실 등의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설령, 위의 OO은행 OO지점 통장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인정한다하더라도 동 통장 및 청구인명의의

OOOO 북부지점 통장(OOOOOOOOOOOOOOOO)의

월별 입출금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별지1]의 통장거래내역(요약)과 같이 2000.3월~2001.12월간 조OO 및 OO토건(OO토건 명의의 입금액은 없음)으로부터의 입금액 합계 OOO,OOO천원에 비하여 권OO 등 165명(연인원)에 대한 출금액 합계 OOO,OOO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월별 입금액과 출금액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입ㆍ출금시차 또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사운반용역대금을 OO토건 등으로부터

실제 중장비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뢰를 받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 입증자료로 제출된 입금표, 영수증 및 차량작업노트 등은 수령자의 이름 또는 차량번호(예, “5001”) 및 작업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부 작업차량을 동원 및 작업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 것인지, OO토건 등을 대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라) 처분청의 2002.3월 OO토건(주)에 대한 세무조사서에 의하면, OO토건(주)의 공사현장소장 정OO는 쟁점토사운반용역의 하도급계약은 전술한 OO건설기계 등(자료상)의 직원임을 표방한 조OO(영업담당상무) 및 현장책임자인 조OO와 하였고 용역작업총괄은 현장에 상주하는 조OO가 하면서 조OO의 장비가 부족할 때 조OO가 장비를 보충하였고 용역대금은 조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2002.11.13)하고 있고, OO토건(주)의 대표이사 이OO 역시 쟁점토사운반용역대가인 쟁점②금액의 실거래처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토건(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 OO건 OOO,OOO천원중 OO건 OOO,OOO천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아래 어음 OOO,OOO천원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의 배서인 조사에 의하면 동 어음 OOO,OOO천원은 청구인이 아닌 김OO, 서OO, 박OO, OO중기 등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OOOO O OO)

(4)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아니고 실지 토사운반용역제공자인 중장비업자들에게 OO토건 등을 대신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용역대가를 대신지급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OO은행 OO지점계좌는 명의가 중기대여사업자인 유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별지1]의 통장거래내역(요약)과 같이 동 통장 및 OOOO 북부지점 통장상의 월별 입ㆍ출금액의 차이가 많고 입ㆍ출금시차 또한 커서 쟁점토사운반용역대금을 OO토건 등으로부터 대신받아 그대로

실제 용역제공한 중장비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영수증 및 차량작업노트 등은 청구인이 일부 중장비차량을 동원하여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토건(주)의 현장소장인 정OO 및 OO토건(주)의 대표 이OO 등은 쟁점토사운반용역의 계약을 청구인과 하였고, 그 작업총괄 및 용역제공한 실거래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사운반용역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OO토건 등의 용역제공을 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출액의 대가로서 OO토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금액중 전술한 OOO,OOO천원은 어음배서인이 제3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만에 의하여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동 OOO,OOO천원(2001.1기분 공급가액 OOO,OOO천원)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쟁점매출액중 OO,OOO천원은 청구인이 이미 2000.1기~2001.1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OOO O OOOO OOO OOOOOOOO

(OOOO O OO)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