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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4032 (2014. 4.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2010.7.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9.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13. 감사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재조사 후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3.6.2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7.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9.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13. 감사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3.6.2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원에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