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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994 (1999. 9.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협의이혼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5.3.18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96.7.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1996.7.20 협의이혼혼신고를 하면서,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254㎡ 건물 334.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6.7.1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1999.2.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48,71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협의이혼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남편 OOO과 1985.3.19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생활하다가 남편의 잦은 외도로 다툼이 많아 1996.7.20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고,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1997.8.14 자녀들의 장래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재결합한 바, 쟁점부동산은 당초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소유재산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소유재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협의이혼 후 별개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그의 남편의 별거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과 청구인이 협의이혼후 재결합할때까지 거주하였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O의 2층방은 주방시설이 전혀 없는 방으로 세들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환경으로 보여 OOO이 동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과 OOO이 협의이혼후 1년만에 재결합하여 이혼 위자료지급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환원등기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과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이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남편 OOO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등기하고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하다가 약1년여가 경과한 후 자녀들의 장래문제등으로 인하여 재결합하기로 하고 다시 혼인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당초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OOO의 협의이혼을 국세 포탈목적의 가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5.3.18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96.7.18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고, 같은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1996.7.20 협의이혼하였다가 1997.8.14 재결합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이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에는 남편 OOO은 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1996.7.1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OOO의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협의이혼 당시 남편 OOO이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서 전재산(증여 당시 기준시가 475,361,140원)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한 사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나, OO세무서장이 발급(발급번호 15841호)한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남편 OOO은 협의이혼 당시인 1996년 주식회사 OO합판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OOO은 쟁점부동산 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195㎡를 1988.6.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동 지상에 1990.6.22 건물 291.3㎡를 신축하여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협의이혼 당시 쟁점부동산이 OOO의 전재산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및 OOO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195㎡ 건물 291.3㎡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협의이혼 당시 쟁점부동산 등에 가압류등의 사실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OOO이 국세 및 기타 다른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 자녀와 1996.8.23 이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6.7.30 이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6.7.28 중랑구 OO동 OOOOO 아파트의 임대인 O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OOO이 1996.7.15 OO동 OOOOOO 주택의 임대인 O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1996.7.20 협의이혼후 1997.8.14 재결합때까지 OOO과 다른 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증여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OOO의 협의이혼기간 동안의 별거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한 사실과 OOO이 협의이혼후 재결합할때까지 거주하였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O의 2층방은 주방시설이 전혀 없는 방으로 세들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환경인 사실에 비추어 OOO이 동 거주지에서 살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OOO의 협의이혼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