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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1874 (1995. 9.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6.12㎡ 및 건물 4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14 취득하고 93.8.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225,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4,000,000원에 취득하여 48,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94.5.31)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전시 법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