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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268 (2010. 3.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상기 견적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 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 OO OOOO OOOO OOOO, O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O O OOOOOOOOOOOO, OO OOOOOOOO OO)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13,891,000원의 세금계산서 가운데 274,167,3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자는 이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O

OOOOOO

OOO의 상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결과, 이OO은 공급가액 49,000,000의 미장공사 용역만 공급하였고, 나머지 공급가액

225,167,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조적 및 방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의 실지 공급자는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하여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2009.2.6.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57,1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가액 : 225,167,300원) 가운데 방수공사(가액 : 75,000,000원)를 OO

OOOOOOOO가

직영공사 방식으로 시공시 근로자 수급과 공사진행을 맡아서 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쟁점공사 전체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OO

OOOOOOOOO OOOO OOO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소요된 물품대금을 쟁점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OO

OOOOOOOO에 요청한 물품대금 지불서, 쟁점공사 관련 견적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 신축공사의 조적 및 방수공사를 225,167,300원에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O O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13,89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결과, OOOOOOOOOOO O 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에게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OO세무서장은 상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결과, ①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 O OOOO OO OO OO(OO OOOOOOOOO)에서 2003.1.28. 청구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②청구인이 2003년 3월 작성한 OOOOO 조적ㆍ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금액 : 225,167,300원), ③청구인이 2003.11.26. 쟁점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로 현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에게 5,100,000원의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서’, ④청구인이 2003.7.14. 방수공사에 납품된 물품대금 8,000,000원을 쟁점공사대금에서 지급하여 달라고 OOOOOOOOOO에 요청한 ‘물품대금지불서’, ⑤청구인외 8인이 2006.10.2. 공사비조로 대물변제받은 OOOOO 상가건물 2층 97평과 3층 97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분양계약해지통보서’,⑥청구인이 2008.1.7. 제출한 쟁점공사 가운데 방수공사 부분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된다 하여 동 과세자료를 2008.6.16.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자 통보받은 자료내용 대로 과세하였다.

(3)청구인은 OOOOOOOOOO에서 방수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함에 있어 청구인이 근로자 수급과 공사진행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계약일자 없음)에는 발주자가 OOOOOO OOOO(OO OOOOOOOO OO)이고 수급사업자는 청구인이며, 계약금액은 7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를 OOOOOOOOOO에서 직영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4)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미장공사(가액 : 49,000,000원)는 이OO이 인건비를 투입하여 공사하였고, 방수, 조적공사(가액 : 225,167,300원)는 청구인이 공사한 것을 당초 세무서 조사과정에 모두 이OO이 공사한 것으로 합산하여 제출한 것은 잘못이므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확인서에 첨부된 2003년 3월 주식회사 OOOOOOO OO OOO(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견적서(공급가액 : 225,167,300원)에는 방수공사 공급가액이 168,98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수공사 공급가액 75,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5)조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공사의 미장 및 조적방수공사 계약을 하였다가, 현장사정으로 위 공사를 분리하여 미장, 조적공사는 김OO이, 방수공사는 청구인이 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지만 OOOOO OO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인은 동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변경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6)김OO(OOOOOOOOOO OO O OOOOO OOO OOOOOO OOO)O OOOOO OO OOO OOOOO OOO OOOO OOOOOOO O OOO OOOO OOOOOO OOOOO OO OO 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 OO)O 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을 수급자로 하는 계약변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정립기공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되어 윤OO(청구인)은 위 건 공사와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공사 225,167,300원 가운데 방수공사 75,000,000원만 OO

OOOOOOOO의

직영공사 방식으로 시공시 근로자 수급과 공사진행을 한 사실밖에 없는데도 쟁점공사 전체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계약일자 없음)에는 발주자가 OOOOOO OOOO(OO OOOOOOOO OO)이고 수급사업자는 청구인이며, 계약금액은 75,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를 OOOOOOOOOO에서 직영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2003년 3월 청구인이 작성한 OOOOO 조적ㆍ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공급가액 225,167,300원)에는 방수공사 공급가액이 168,980,000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수공사 공급가액 75,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나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조OOO OOO의 확인서는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OOOOOOO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상기 견적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