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4.18.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7.9.9. OOOOO OOO OOO OOO OOOOO OOOO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재산정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2,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08.4.18. 배송(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4.18.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년 이상 경과한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