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임야 취득후 토지형질병경허가받아 토목공사를 실시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후 양도한 경우, 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관련 토지조성비 등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문】
OO세무서장이 2001.8.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63,751,800원의 부과처분은 OO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16,500,000원과 OO콘크리트산업(주)에게 지급한 흄관 등 콘크리크 제품구입비 26,404,400원중 청구인 지분(19,999㎡/23,904.5㎡×1/2) 상당액을 자본적 지출인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주)OOO건설기계와 (주)OO개별건설기계에 지급한 장비대 273,900,000원은 청구외 김OO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 김OO의 토목공사용역제공 여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사실 재미교포인 청구인과 청구외 OO제관(주)의 대표이사인 신OO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 OOOOOOO 12,963㎡와 같은곳 O OOOOOO 임야 7,041㎡, 합계 20,004㎡(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1999.5.11 청구외 문OO와 권OO으로부터 568,545,000원과 230,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여 청구외 신OO 단독 소유의 같은곳 OOOOO OO외 2필지 토지 3,905㎡와 합한 전체면적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2000.12.8 취득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같은곳 OOOOOOO 12,784㎡와 같은곳 OOOOOOO 7,215㎡(계 19,999㎡, 두필지를 합하여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로 지번이 변경된 뒤,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1,506,244,000원에 OO제관(주)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18,149,245원, 양도가액 753,122,000원, 필요경비 236,456,38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토지조성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장비대 등 316,804,400원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159,611,386원을 허위로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부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8.10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63,75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필요경비 부인한 내역
| 구분 |
지급처 |
금액(원) |
부인사유 |
| 장비대 |
(주)OOO건설기계 |
149,600,000 |
허위계약 |
| 장비대 |
(주)OO개별건설기계 |
124,300,000 |
〃 |
| 설계비 |
OO토목측량설계사무소 |
16,500,000 |
폐업 |
| 흄관등 |
OO콘크리트산업(주) |
26,404,400 |
무계약 |
|
|
|
316,804,400 |
|
| 영수증 |
토목공사비 지급내용 |
||||
| (주)OOO건설기계 |
(주)OO개별건설기계 |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 99.11.03 |
21,317,000 |
99.11.06 |
10,000,000 |
99.11.06 |
10,000,000 |
| 99.11.25 |
30,000,000 |
99.11.27 |
15,000,000 |
99.11.27 |
15,000,000 |
| 00.01.10 |
20,000,000 |
00.01.11 |
12,000,000 |
00.01.11 |
8,000,000 |
| 00.07.13 |
30,685,000 |
00.07.15 |
14,000,000 |
00.07.15 |
14,000,000 |
| 00.08.30 |
74,700,000 |
00.08.31 |
35,000,000 |
00.08.31 |
35,000,000 |
| 00.09.29 |
44,530,000 |
00.10.02 |
30,000,000 |
00.10.02 |
10,000,000 |
| 00.10.31 |
77,472,840 |
00.11.01 |
28,000,000 |
00.11.01 |
28,000,000 |
| 00.12.27 |
20,000,000 |
00.12.27 |
5,600,000 |
00.12.27 |
4,300,000 |
| 합계 |
298,704,840 |
|
149,600,000 |
|
124,300,000 |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임야인 쟁점토지가 1999.3.27 토지전용허가되어 2000.12.8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첫째, 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토목설계가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OO측량설계사무소가 1999.1.14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설계비를 부인하였으나 설계용역이 1999.1.1부터 세법개정으로 과세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는 폐지되고 새로운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교부되었음이 확인되고, 설계용역대가로 1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 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설계비를 폐업후의 거래라 하여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은 콘크리트제품 매입에 따른 계약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콘크리트제품 구입비 26,404,4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였으나 수로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흄관 등 콘크리트 제품이 필수적으로 소요되고 청구인은 취득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면서 수로관공사등을 시행한 사실이 공사관련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콘크리트산업(주)가 청구외 신OO에게 26,404,400원의 콘크리트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건설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콘크리트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과의 거래분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거나 가공매출하였다는 거증자료 없이 공사계약서가 없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잘못이 있다 하겠다. 셋째, 처분청은 토목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외 신OO이 중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매 183,700,000원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신고여부를 조회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주)OOO건설기계로부터 2000.7.30~2000.9.30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149,600,000원(공급대가)와 (주)OO개별건설기계로부터 같은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124,300,000원(공급대가) 계 273,9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였으나,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면서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용역제공자)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이 자료상이거나 가공매출하였다는 근거자료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경정감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청구인은 실제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임야인 양도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토목공사비를 청구외 김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인 토목공사비를 전액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김OO의 역할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김OO이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김OO에게 지급한 토목공사비의 금액과 실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계비등 자본적 지출액의 일부를 임의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