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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420 (1994. 8.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고, ’93.12.27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합계 200,909,000원(’89년분 법인세 10,407,49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10,870원, ’90년분 법인세 15,128,620원ㆍ방위세 2,427,720원, ’91년분 법인세 106,779,000원, ’92년분 법인세 57,267,080원 및 가산금 2,288,2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그 주식인수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바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89.2.24까지 대학에 재학중에 있었고, 동 대학 졸업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다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처남 매부관계의 이유로 인정상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교부한 것일 뿐 주주총회 의사록ㆍ이사회 의사록 등 체납법인의 모든 관련서류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체납법인에서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동 법인의 주식중 40%인 16,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OOO과 혈족관계로서 특수관계자간인 청구인이 5,000주, 청구외 OOO외 3인이 15,000주를 소유함으로서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 합계는 총출자의 100분의 51이상인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체납법인의 자금에 의하여 납입되었으며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주금납입시 체납법인의 대출내역ㆍ체납법인 명의의 주금입금내역ㆍ체납법인의 대출금 상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상 주금납입내역에 불과하며 주금으로 납입된 자금의 사실상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89.9.19 정관일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ㆍ’91.3.9 ’90회계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ㆍ’91.3.20 정관일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ㆍ’91.3.20 신주발행 증자를 위한 이사회ㆍ’92.5.14 OO은행 신탁대출 건에 관한 이사회ㆍ’92.6.25 OO은행 대출 증대건에 관한 이사회에 각각 참석하여 이사로서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다. (4) 기타 청구인의 형식상 주주여부 등에 대한 다른 증빙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