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세 신고목적의 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따른결정】
조심2010서2455
【참조결정】
국심1993부1731 / 국심1993부0416 /
【주문】
성남세무서장이 1999.2.4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 분 상속세 203,310,790원의 부과처분(1999.11.20 심사결정으로 75,714,450원을 감액하여 163,108,429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음)은, (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O OO OOOO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사용처가 인정되는 24,357,000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외 3필지 상가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경정ㆍ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1994.5.25 청구인들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 소재 토지 81.4㎡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①”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 OOO OO OOOO OOO 점포 90.7㎡(이하 “쟁점부동산 ②”라 한다),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임야 6,645㎡(이하 “쟁점부동산 ③”이라 한다),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OO리 OOOO외 3필지 임야 6,674㎡(이하 “쟁점부동산 ④”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보증금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150,000,000원을 계상하여 1994.11.22 법정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위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근저당설정 채권채고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1999.2.4 상속세 203,310,7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1999.11.20 심사결정에 의해 쟁점부동산②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75,714,450원이 감액된 163,108,429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특히, 쟁점부동산 ①의 경우 OO병원 영안실 옆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타인소유의 건물 안쪽에 위치하여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맹지이고, 쟁점토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1층은 피상속인, 2층은 타인소유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사용권이 극히 제한된 토지임에도 주변토지와 동일한 수준의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 ①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 OOO OO OOOO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103,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을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4.5.25이며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5.31)전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OO기업의 대표이사로 받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8,817,3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과금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 신고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일 뿐 아니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것은 시가를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고시되는 실정이므로 청구외 OO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 OOO OO OOOO의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차인 청구외 OOO가 1993.3.23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여야 하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차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8,817,320원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 또는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피상속인의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공과금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공과금”, 제2호 “피상속인 장례비용” 제3호 “채무”등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토지의 평가)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4.8.10 및 1994.9.27(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목적으로 OO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에 의뢰하여 1994.5.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지지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0.1월(불복청구 기간 중) 쟁점부동산 ①, ②, ③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 원)
| 구? 분 |
지? 목 |
면? 적 |
기준시가 |
감정가액 |
|
| OO감정법인 상속당시감정 |
한국감정원 소급감정 |
||||
| 쟁점부동산① (OOO O가) |
대지 |
81.4㎡ |
307,568,000 |
149,289,600 |
216,524,000 |
| 쟁점부동산② OOOOOO |
대지 건물 |
11.48㎡ 90.70㎡ |
153,264,852 |
144,900,000 |
150,000,000 |
| 쟁점부동산③ (화성군) |
임야 |
6,645㎡ |
26,712,000 |
19,935,000 |
21,928,000 |
| 쟁점부동산④ (북제주군) |
임야 |
6,674㎡ |
29,198,000 |
17,886,800 |
|
| 합? 계 |
|
|
516,742,852 |
332,011,400 |
|
| 청 구 인 |
주?????? 소 |
| OOO |
OOOOOO O 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O |
| OOO |
OOOOOO O 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O |
| OOO |
OOOOOO O 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OOO |
| OOO |
OOOOOO O 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O |
| 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O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