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 이자상당액의 증여세 부과의 당부(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특정채권의 표면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동 금액을 포함한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4.11.23.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221,930,83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662,852,9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전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한 특정채권에서 발생된 표면이자 상당액 525,572,833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6. 청구인의 부(父)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증권금융채권 및 고용안정채권 발행가액 18억5천만원(이하 “쟁점특정채권”이라 한다)을 2003.7.29. 1,041,960,811원, 2003.11.3. 772,787,844원, 2003.11.4. 666,308,572원을 각각 만기상환받아 표면이자 631,057,227원을 포함하여 2,481,057,227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하여 쟁점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2003.1.16.)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 525,572,833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2004.11.23. 청구인 김OO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221,930,83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을 포함한 2,290,839,341원의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상속세 662,85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면, 특정채권에 대하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당해 취득과 관련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정채권은 소지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의거 특정채권에 대하여 자금출처 등 조사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금액의 범위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특정채권의 표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정채권의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 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 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특정채권을 자신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 2003.1.16.까지의 표면이자상당액 525,572,833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2) 쟁점특정채권의 내역 및 만기상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환일 |
채권종류 |
발행가액 |
만기상환액 |
이자상당액 |
과세가액 산입액 |
| 2003.7.29. |
고용안정채권 |
770,000 |
1,041,960 |
271,960 |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약정이자상당액 |
| 2003.11.3. |
증권금융채권 |
580,000 |
772,787 |
192,787 |
|
| 2003.11.4. |
증권금융채권 |
500,000 |
666,308 |
166,308 |
|
| 계 |
|
1,850,000 |
2,481,057 |
631,057 |
525,572 |
단위 :천원
(3)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조세특례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특정채권의 표면이자 상당액은 조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특정채권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의 자금으로 동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지인에게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정채권에서 발생한 표면이자 상당액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특정채권은 채권발행을 지원하여 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특정채권에 해당하며, 만기시에는 발행가액에 표면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기명채권에 해당한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발행금액과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재산46014-183, 1999. 6. 9. 및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68, 2004. 6. 5.)
(다) 그렇다면, 특정채권의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특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 상당액을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함이 보다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