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대표자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실질대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O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입자료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주)OOO의 소득금액을 214,044천원으로 추계결정하였으며,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2003.1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98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청구외 양OO의 부탁으로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주)OOO의 대표이 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도 실제로 양OO이 100%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양OO이 (주)OOO를 경영하였다.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2001.7.27. 양OO 에게 사의를 표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 바, (주) OOO는 사실상 양OO이 지배하였음이 법원판결문 및 녹취록등에 의하여 확인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이를 양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양OO이 (주)OOO를 경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녹취록도 이 건 심판청 구를 앞두고 녹음된 것으로서 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주)OOO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 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 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 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3.10. (주)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7.27.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OOO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법 원의 판결문(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정금액의 월급을 주겠다는 양OO의 부탁으로 대표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양OO이 (주)OOO의 주식 100%를 소 유하고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 인은 경찰의 일제단속을 받는 (주)OOO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1998.3.10. 법인상호를 (주)OOO로 변경하면서 동 대표이사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 하였고, (주)OOO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매월 일정액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1999.7월 (주)OOO의 사업권과 명의 등을 양OO에게 양도하였 다가 2001.3.31. 양OO과의 사업권양도 및 명의대여를 해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OOO의 명의 등을 양OO에게 양도하였다는 기간중 에도 판매사원들을 대동하고 지사를 순회하며 제품설명을 하는 방법 으로 5개 지사를 관리ㆍ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동 기간에도 청구 인은 (주)OO O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OOO의 연도별 주주현황을 보면, 청 구 인은 (주)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1998년도부터 대표이사를 사 임한 2001년도까지 (주)OOO의 주식 12,800주(4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었 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양OO의 소유이었 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 본인이 상호를 (주)OOO에서 (주)OOO로 변경하고 동 대표이사로 등재한 점, 쟁점법인의 사업기간중에 사업권 및 명의 등을 양OO에게 대여하였다가 해약하였 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권 등을 대여하였다는 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주)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 청구인 명 의의 주식지분도 실제로는 양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등기부상 (주)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