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해 그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 및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 보아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해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8부2804
【주문】
고지하였다가 1999.4.9 재경정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
당초경정고지세액 |
개경정고지세액 |
최종고지세액 |
| 1995년 1기 |
20,400,000원 |
- |
20,400,000원 |
| 1995년 2기 |
30,000,000원 |
- |
30,000,000원 |
| 1996년 2기 |
201,521,990원 |
201,521,990원 |
- |
| 1997년 1기 |
186,552,640원 |
54,884,6200원 |
131,668,020원 |
| 1997년 2기 |
82,007,320원 |
64,963,150원 |
146,970,470원 |
| 1998년 1기 |
4,649,970원 |
4,649,970원 |
- |
1.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일반세율 적용)에서 1,020,000,000원을 차감하고, 1995년도 2기분 공급가액(일반세 율 적용)에서 1,500,000,000원을 차감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중 대손세액 신고불성 실가산세 31,014,100원과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내 역중 대손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13,360,950원은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악기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건물부속설비를 1995.5.30~1995.10.23기간동안 4회에 걸쳐 청구외 OO렌탈(주)에 판매한 후 렌탈하여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따라 2,52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OO렌탈(주)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
| 1995.5.30 |
공급가액 |
640,000,000원 |
세액 64,000,000원 |
| 1995.6.10 |
공급가액 |
380,000,000원 |
세액 38,000,000원 |
| 1995.10.23 |
공급가액 |
635,000,000원 |
세액 63,500,000원 |
| 1995.10.23 |
공급가액 |
865,000,000원 |
세액 86,500,000원 |
| 합? 계 |
공급가액 |
2,520,000,000원 |
세액 252,000,000원 |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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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경정고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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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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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지세액 |
| 1995년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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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0,000원 |
|
- |
|
20,400,000원 |
| 1995년 2기 |
|
30,000,000원 |
|
- |
|
30,000,000원 |
| 1996년 2기 |
|
201,521,990원 |
|
△201,521,990원 |
|
- |
| 1997년 1기 |
|
186,552,640원 |
|
△54,884,620원 |
|
131,668,020원 |
| 1997년 2기 |
|
82,007,320원 |
|
64,963,150원 |
|
146,970,470원 |
| 1998년 1기 |
|
4,649,970원 |
|
△4,649,9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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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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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31,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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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93,4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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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38,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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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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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경정(9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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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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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2기 납부세액가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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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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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산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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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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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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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기 납부세액가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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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49,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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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3,917 |
| 가산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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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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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4,102 |
| 1997.2기 납부세액가감 |
- |
|
74,55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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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60,952 |
| 가산세 |
- |
|
7,455,211 |
|
13,360,952 |
| 1998.1기 납부세액가감 |
- |
|
4,22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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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산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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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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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업체들중 일부는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그전 과세기간이나 그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공급자인 거래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동 거래업체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동 어음액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같이 처분청은 부도어음의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 대손세액의 확정시기를 경정하여 다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추가결정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거래처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차감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한 내부 적인 사후관리 검증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자측의 공급받은 자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거래처(공급자)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도법인(공급받은 자)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뜻 : 국심98부2804, 1999.12.29 합동회의),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1997.4.17)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야만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에 결정고지되어, 정리절차개시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므로 이 건 관련법령인 회사정리법 제208조 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