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자금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상속
【재결요지】
을, 병은 건물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하지 못하므로 건물의 신축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1. 금천세무서장이 2000.3.3 별지 기재의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3,739,198,4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8,439,428,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별지기재의 OOO 등 8인의 청구인은 1998.12.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9.6.5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OOO 등 3인 명의와 청구외 OOO 등 3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 주식회사(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OOO 등 4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68.8㎡ 및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02.4㎡(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위 쟁점주식(7,490,900,000원)과 쟁점토지(948,528,000원)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8,439,42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의 토지에 OOO 등 4인 명의로 1994.1.6 신축한 건물 1,331.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자금 657,599,584원 중 228,799,792원을 OOO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0.3.3. 청구인에게 1998년도 상속분 상속세 3,739,198,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3인(OOO, OOO, OOO)과 타인 3인(OOO, OOO,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았으나, 상속인 명의의 주식은 1975년~1985년 사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타인명의 주식은 1988년 상속인들이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소재 토지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78.6.8 증여받은 재산이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소재 토지는 1987.10.21 증여받은 재산인데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중 228,799,792원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에게 신축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동 건물의 신축자금은 상속인의 개인소득, 건물임대보증금, 은행차입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위 228,799,792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1961년 OO식품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75년에는 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등 재력이 풍부한 자로서 1988.2.28. 작성한 유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인 등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또한 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상속인의 연령이 18세~27세로서 자력취득능력이 없었고, 피상속인의 유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2) 피상속인은 1961년부터 OO양조장, OOOO시장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등 재력이 풍부한 자였으며, 청구인(상속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과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서 상속(遺贈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遺贈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1975.4.8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일 이후 이 건 상속개시일(1998.12.7)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의 주주변동내역을 법인세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 1주)
| 성? 명 |
관계 |
75.4.8~ 76.12.31 |
77.12.31 |
78.12.31~ 82.12.31 |
83.12.31~ 85.12.31 |
86.12.31~ 87.12.31 |
88.12.31~ 98.12.31 |
| OOO |
지인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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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OO |
직원 |
1,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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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
지인 |
1,000 |
1,000 |
1,000 |
|
|
|
| OOO |
4남 |
2,000 |
2,000 |
2,000 |
2,000 |
3,000 |
1,000 |
| OOO |
친구남편 |
1,000 |
1,000 |
1,000 |
|
|
|
| OOO |
친구 |
1,000 |
1,000 |
1,000 |
|
|
|
| OOO |
본인 |
|
2,000 |
2,000 |
2,000 |
3,000 |
2,000 |
| OOO |
7촌숙부 |
|
1,000 |
2,000 |
2,000 |
|
|
| OOO |
5남 |
|
1,000 |
1,000 |
2,000 |
2,000 |
|
| OOO |
6남 |
|
|
|
2,000 |
2,000 |
1,000 |
| OOO |
OO친구 |
|
|
|
|
|
2,000 |
| OOO |
OO후배 |
|
|
|
|
|
2,000 |
| OOO |
사돈(딸) |
|
|
|
|
|
2,000 |
| 계 |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O O O |
1930. 8. 7 |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
| O O O |
1929.12.18 |
OOOO OOOO OOOOO OOO, OOOOOOOO OOO OOOOO, U.S.A |
| O O O |
1938. 7.28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OO리 |
| O O O |
1941. 7.20 |
OO OOOOOOOO OO, OOOOOO, OOOO OOOOO, U.S.A |
| O O O |
1952.10.21 |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
| O O O |
1955. 3.29 |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
| O O O |
1958.12.14 |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
| O O O |
1961. 4.24 |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